제주항공 기내 수화물 추가 안내

오늘은 제주항공 기내 수화물 추가 안내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항공사별로 기내수하물과 위탁수하물 규정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제주항공 기내 수화물 추가 안내 1

오늘은 제주항공 국제선 기내 수하물 규정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제주항공 취항지가 크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다낭과 나트랑, 호치민, 방콕, 마닐라, 세부, 보홀, 클락, 코타키나발루 등등 동남아시아 쪽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중 베트남과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괌, 사이판 등이 가장 인기 있는 노선 입니다. 제주항공 위탁수화물 무게와 운임 종류, 어느 나라에 가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래 본문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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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운임 내 제공 서비스 안내

제주항공의 운임은 FLY, FLY BAG, BIZ LITE 이렇게 총 3가지 운임이 있습니다.

FLY

FLY 운임이 가장 저렴하고 출발 날짜와 요일에 따라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FLY 요금은 기내 수하물만 10KG 제공이 되고 위탁 수하물은 불가 입니다. 짐이 적고 맡길 짐이 없다면 FLY를 추천해드립니다.

만약 돌아갈 때 짐이 있을 경우, 위탁 수하물 추가만 사전 결제하면 됩니다.

FLY BAG

FLY BAG은 가장 많이 결제하는 운임 입니다. 기내 수하믈 10KG과 위탁수하물 15KG가 제공이 됩니다. 여행을 하고 쇼핑을 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짐이 많기 때문에 FLY BAG을 이용하기 좋습니다.

BIZ LITE

BIZ LITE는 LCC의 비즈니스 운임이라 생각을 하면 됩니다. FLY BAG과 비교했을 때 232,000원 가량(편도 기준) 차이가 납니다.

기내 수하물은 10KG, 위탁은 30KG까지 제공이 되고 컴포트 좌석이 제공이 됩니다. 혜택으로 우선 탑승이 가능하고, 전용 카운터 우선 체크인도 가능합니다.

위탁수하물 추가시

짐이 많을 경우 위탁수하물 추가를 통해 더 맡길 수가 있습니다. FLY BAG 운임은 15KG가 기본 제공이 되고, +5KG 추가 할 때마다 3만원씩 추가가 됩니다.


제주항공 휴대 수하물 규격 허용량

  • 1인당 기내용 케리어 1개와 캐리어가 아닌 개인 휴대품 1개(노트북, 서류가방, 핸드백) 총 2개까지 휴대 가능
  • 기내 허용 수하물을 초과해서 면세품을 구입한 경우는 탑승구 위탁 수하물 수수료가 부과가 될 수 있음
  • 휴대 가능한 수하물인 경우, 기내공간 부족 등으로 인해서 위탁수하물로 처리 될 수 있음

제주항공 휴대 수하물 규정 에 따라서 위와 같이 운영이 되고 있으며, 허용이 추과한 경우 탑승구 위탁 수하물 수수료가 부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수수료 부과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주항공 국제선 위탁수화물 처리 기준

  • 허용량 외 기내 수하물은 반드시 위탁해야 하고, 탑승구에서 위탁 시 수수료가 부과가 됨
  • 승객의 편의를 위한 휠체어 및 유모차의 경우는 수수료 부과가 되지 않음
  • 수수료(1개당 출발지 현지 통화 기준)
    – 국내선 : 10,000원(USD 10)
    – 국제선 : 20,000원(USD 20)

제주항공 수하물 합산 기준을 넘었을 때 미리 위탁 수하물로 처리해야 하고, 만약 탑승구에서 위탁시 개당 수수료가 부과가 됩니다. 수수료는 출발지 현지 통화 기준으로 내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항공 국내선 기내수하물 규정

  • 국내선과 국제선 전 노선 성인과 소아 모두 기내수하물 허용량은 10kg 이내 1개 입니다.
  • 가로+세로+높이 세변의 길이 합이 115cm 이내야만 합니다.
    ※ 기내 허용 크기
  • 그 외 크로스백 혹은 작은 배낭, 면세 쇼핑백 1개만 허용이 됩니다.

제주항공 기내수하물 규정은 모든 노선 남녀노소 10kg 이내 1개 입니다. 그리고 가로, 세로, 높이 세변의 길이 합이 115cm 이내만 가능합니다. 그외 크로스백이나 작은 배낭, 면세 쇼핑백은 1개씩만 허용이 됩니다.


제주항공 기내 반입 금지 수하물

  • 폭발물류나 방사성, 전염성, 독성물질, 인화성 물질, 기타 위험물질, 창, 도검류, 스포츠용품류, 총기류, 무술호신용품, 공구류 등은 반입금지
  •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 44조에 따라서 금지 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 2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됨
  • 목적지가 외국 일 경우, 추가 금지 물품이 있는지 각 항공사 혹은 여행사를 통해 확인해야 함

제주항공 기내 반입 금지 수하물을 참고해서 비행기를 이용해야 합니다. 혹 각 나라마다 추가 금지 물품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공사나 여행사를 통해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제주항공 기내수하물 액체 100ml 초과 용기에 담긴 것은 위탁수하물로 처리해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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