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2주간 유지 안내

오늘은 사회적거리두기 3월 21일까지 2주간 유지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주간 유지 안내 1

드디어 사회적거리두기도 개편이 되었습니다. 방역패스를 전면폐지하게 되면서 사회적거리두기 또한 조금씩 풀 예정으로 보여집니다.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사적모임 6인 인원제한에서 8인 인원제한으로 늘어나게 되고 영업시간은 23시로 유지되서 적용이 됩니다.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 풀릴 것으로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기존 내용들과 다르지 않을 것 같았지만 정리를 하면서 모르면 손해를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완화 지침

사회적거리두기 완화 지침

  • 기존 : 3. 5~ 3. 20일 사적모임 6인 이하, 영업시간 23시 제한
  • 변경 : 3. 21~ 4. 3일 사전모임 8인, 영업시간 23시 제한

사적모임 규제

  •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8인 기준 유지
    ※ 단,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은 기존의 예외범위 유지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가족구성원이 모이는 경우 예외
      • 동거가족 모임
        주말부부이거나 학업 등으로 인해 타지역 생활을 하고 있다면 주말이나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예외 적용 단,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을 해야함
      • 아동(만 12세 이하)ㆍ노인ㆍ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나 요양보호사, 활동비원사 등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

        ※ 주의사항
        –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3조 제 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됨
        – 과태료는 중복 부과가 되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인해 확진자 발생 확인되면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됨
  • 운영시간 제한
    • 현행 1ㆍ2그룹 21시까지, 3그룹ㆍ기타 22시까지 제한 > 개선 1ㆍ2ㆍ3그룹 및 기타 모두 23시까지로 제한

      – 23시 제한 업종
      1그룹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등
      2그룹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3그룹 :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영화관, 공연장 등

      – 행사 및 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은 30%(최대 299명까지 가능)

방역패스가 전면폐지가 되면서 사회적거리두기 또한 완화 조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기존 20일까지 6인 제한과 영업시간 10시까지로 제한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폭증으로 인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중증ㆍ사망의 수가 늘어나지 않음에 따라서 앞당겨서 5일부터 20일까지 6인 제한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영업시간 제한은 23시까지 1시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방역패스도 전면폐지를 한 마당에 사회적거리두기는 무슨 소용이냐’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방역당국은 사회적거리두기를 완화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다중이용시설 주요 방역수칙 요약

사회적거리두기 2주간 유지 안내 2
사회적거리두기 2주간 유지 안내 3

사회적거리두기 유지 이유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완화를 결정하기 전 방역전문가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관계자분들의 거리두기 조정을 요구함으로 인해서 완화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들과 질병청 분석 결과를 본 결과 향후 2~ 3주 이내로 오미크론 정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정점을 나타냈을 때 의료대응 여력이 충분히 감내 할 수 있는지 봐야 하기 때문에 이전까지 전면적인 거리두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지난번 위드코로나 이후로 확진자가 폭증을 했었기 때문에 사회적거리두기를 전면 완화하게 되어버리면 의료시스템이 마비가 되서 상상 할 수 없는 일이 발생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방역패스 전면폐지, 사회적거리두기 완화가 되고 있지만 확진자들은 지침에 따라서 자가격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면 안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자주 묻는 질문

행사관련

Q. 결혼식 가기 위해 버스 등 동일한 이동수단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도 사적모임에 포함되나요?
A. 결혼식은 사적모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며, 같은 이동수단을 이용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 및 음료를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Q. 6인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한데, 초과해서 택시나 버스에 동반 탑승하게 된다면 방역수칙 위반인가요?
A. 택시나 버스, 지하철 등은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해당 시설은 방역조치 위반이 아닙니다.

Q. 돌잔치는 사적모임에 해당되나요?
A. 돌잔치는 행사에 해당이되며 4m²당 1명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합니다. 접중여부와 상관없이 49명까지 가능하며 모두 접종완료자의 경우에는 최대 299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접종완료자 대상자는 접종완료자를 포함해서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로 인해 접종불가자가 포함이 됩니다.

직장관련

Q. 채용면접 회의 등도 사전모임 제한에 적용이 되나요?
A. 회의나 채용면접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 활동으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Q.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 식사도 사적모임에 속하나요?
A. 미팅이나 회의 전후에 식사는 사적모임에 속하게 됩니다. 사내 회의 후 식사를 하는 것도 사적 모임에 속하게 되며 사적모임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Q.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나요?
A. 다중이용시설 진행요원이나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단, 골프장 캐디나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은 포함이 되지 않지만 유흥시설의 종사자는 포함됨

사적모임

Q. 인원을 나눠서 다른 테이블에 앉은다면 허용이 되나요?
A. 이에 대해 뚜렷하게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Q. 식당이나 카페 등 최대 몇명까지 가능한가요?
A. 최대 6명까지 가능하며, 미접종자에 한해서는 1인 단독으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Q. 숙박시설도 최대 6명까지 이용이 가능한가요?
A. 네, 최대 6명까지 수박이용이 가능합니다.

Q. 봉사활동도 사적모임에 해당이 되나요?
A. 봉사활동은 사적모임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재택치료 필수사항

현재 오미크론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변에 확진된 사람이 없다면 “왕따 일 수도 있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확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쯤되면 나도 걸릴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서 개인방역을 철저히 해야 하고, 혹시라도 코로나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확진이 됐을 때 따라야 하는 지침을 미리 숙지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또, 코로나 확진되기 전 약국에서 상비약을 구비해두신다면 위급한 순간에 쓰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재택치료 필수사항에 대해 정리한 글이 있으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숨은 정부지원금 조회하기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지만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24 라는 서비스를 만들어놨고, 추가로 긴급지원정책이 라는 사이트를 통해 한번에 조회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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