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 따라하기(비용과 서류 안내)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셀프등기 따라하기 를 하려는 분들이 종종 계실 겁니다. 부동산 매매 할 때 뿐만 아니라 복비와 취득세, 법무사 비용 등등 각종 지출이 많아 지게 됩니다.

셀프등기 따라하기(비용과 서류 안내) 1

이 중 취득세나 채권 같은 세금에 대한 비용은 어쩔 수가 없지만 법무사 비용은 직접 셀프등기 따라하기 를 통해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소유권이전을 위해서 법무사에게 위임하게 되면 매매가의 0.1%에 해당되는 수임료가 지불 됩니다. 셀프등기를 하면 이 비용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셀프등기 비용과 서류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주의사항까지 같이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기권리증이란?

셀프등기를 하기 전, 등기권리증에 대해서 먼저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등기권리증은 등기완료증명서로 등기필증으로 불리도 합니다.

법률상으로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않지만 보증서로써 대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분실 했을 경우, 등기권리증 최초 1회만 발급되기 때문에 잘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셀프등기 따라하기

1. 셀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셀프등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게 바로 서류 준비를 하는 것 입니다.

  • 매수인이 챙겨야 할 서류(부동산을 사는 사람)
서류명발급처비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http://www.iros.go.kr/e-Form 작성·출력
매도인 위임장http://www.iros.go.kr/e-Form 작성·출력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납부확인서)
https://etax.seoul.go.kr/관할구청 납부 가능
(잔금일 오전 7시부터)
주민등록등본https://www.gov.kr/portal/main
건축물대장
(집합건물 전유부분)
https://www.gov.kr/portal/main
토지대장
(대지권등록부)
https://www.gov.kr/portal/main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https://rtms.molit.go.kr/공인중개사에게요청·확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및 사본https://rtms.molit.go.kr/공인중개사에게요청·확인
정부수입인지https://www.e-revenuestamp.or.kr/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http://nhuf.molit.go.kr/은행납부 가능
신분증
인감도장
  • 매도인이 챙겨야 할 서류(부동산을 파는 사람)

등기필정보(or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위 서류를 하나도 빠짐없이 준비를 해야지만 합니다.

2. 취득세 납부를 한다.

구청 세무과에 가서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관련 서류를 제출한 다음 취득세 고지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취득세 납부는 시중에 있는 은행을 통해서 가능하고, 은행을 못 간다면 위택스를 통해서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3. 채권과 수입인지를 처리한다.

취득세 납부가 끝이 나면 제 1종 국민주택 채권과 수입인지를 처리 해줘야 합니다. 국민주택 채권과 수입인지는 은행을 통해서 한번에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한번에 처리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서류를 꼼꼼히 준비를 해야 하는 것 입니다. 단, 수입인지의 경우 1억원 이상의 거래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 1억 미만 일 경우는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4. 등기소 방문해서 접수 후, 일주일 후 등기필 정보 수령한다.

마지막으로 등기소에 방문을 해서 지금까지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등기소 방문하는 것이 번거로우면 인터넷으로 할 수가 있지만 이때 전자서명 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모두 거치면 법무사에게 매매가의 0.1%의 수수료를 주지 않고 등기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셀프등기 주의사항

각 부동산 카페나 커뮤니티에서 셀프등기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나오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셀프등기를 잘못하면 아파트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법무사한테 맡기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21년 2분기에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직접 셀프등기 따라하기 를 통해서 접수한 건만 1만 2,676건으로 19년에 비해 두배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셀프등기 따라하기 를 잘만하면 문제가 없지만 각종 서류를 준비하느라 등기신청 접수 자체가 지연 되면 그 사이에 매물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 권리관계가 들어 올 위험이 생깁니다.

법무사한테 맡겨서 진행을 할 때, 평균 20만원정도의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셀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빠르게 준비 할 수가 있다면 직접 하는 것이 좋고 비용보다 안전하게 하면서 본인 시간을 아끼고 싶다면 법무사한테 맡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럼 이만 셀프등기 따라하기(비용과 서류 안내) 에 대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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