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도입

오늘은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도입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보면 생각지도 못한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도입 1

그 중 준비한다 해도 대처 불가능한 것이 바로 질병으로 인한 문제 입니다.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질병이 찾아올 수가 있는데 이때 미리 보험을 들어놨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힘들게 모은 돈은 병원비로 고스란히 나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치료가 장기화된다면 빈곤층으로 전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 소득걱정없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만든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는 상관없이 걸리게 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일하기 어려워진 경우, 치료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해주는 사업 입니다.

상병수당이 라는 것은 OECD에 가입한 38개국 중 한국과 미국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제도 입니다.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질병 혹은 부상으로 인해서 일을 못하게 되면 소득이 끊기게 되고 장기화 된다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미뤄왔던 상병수당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상병수당 지원대상은?

  • 사업규모 : 6개의 시/군/구, 3개 모형
    대상지역은 추후 공모를 통해 선정 예정
  • 사업기간 : 22년 7월이후 부터
  • 지원대상 : 질병 및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취업자
    (임금 + 비임금근로자 등)
  • 지원내용 :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에 일 41,860원 지급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내년에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닌 22년 7월부터 시작이 될 예정 입니다.

총 6개의 시/군/구에서 3개 모형별로 진행을 할 예정으로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못하는 분들에게 1일 41,860원을 치료 기간동안 지급 할 예정 입니다.


상병수당 3개 모형이란?

  • 모형 1
    취업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근로 할 수 없는 경우, 7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최대 90일까지 상병수당 지급
  • 모형 2
    취업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근로 할 수 없는 경우, 14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최대 120일까지 상병수당 지급
  • 모형 3
    취업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입원 한 경우, 3일 초과하는 입원 및 입원 관련 외래일수에 대해 최대 90일까지 상병수당 지급

상병수당 시범기간동안 3가지 모형을 갖고 진행을 할 예정이며 이 중 어떤 것이 효과가 좋았는지 추후 평가를 하고 효과가 있었던 모형으로 진행이 될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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