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분리수거 과태료 30만원

2023 분리수거 과태료 30만원 이 변경되서 이에 따라 정보를 제공해드리려 합니다.

2023 분리수거 과태료 30만원 1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쓰레기들을 버리게 됩니다. 이 중에 분류해서 버릴 수 있는 쓰레기가 있고 일반 쓰레기로 배출 해야 하는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분리해서 배출해야 하는 쓰레기인데, 일반쓰레기로 버리게 된다면 지자체에서는 이쓰레기들을 분리해야 하는 인원과 돈이 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분리수거를 잘못한 분들에 대해 과태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분리수거 과태료 기준이 변경이 됐으며 적발이 됐을 때, 최대 30만원까지 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게 됐는지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트병 분리배출 위반

  • 1차 적발 : 10만원
  • 2차 적발 : 20만원
  • 3차 적발 : 30만원

집이나 각 회사에서 물을 드실 때 생수를 드시거나 정수기를 통해서 물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생수의 경우는 편하긴 하지만 페트병이 수북히 쌓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페트병을 버릴 때 색깔이 있는 페트병이나 일반 플라스틱을 같이 혼합해서 버리게 된다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이정보를 몰라서 과태료를 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투명 페트병은 안에 내용물을 버린 다음 투명한 것들끼리 모아서 버려야 합니다.

또, 페트병을 버릴 때 라벨지가 부착 된 상태에서 버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버렸다가 적발이 되도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 꼭! 투명 페트병은 투평 페트병끼리 모으고, 라벨지와 안에 있는 내용을 모두 버리고 버리셔야 합니다.


종량제봉투 미사용시

  • 적발 때마다 20만원씩

많은 분들이 잘 지켜주고 계시지만 검정봉투나 일반봉투에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가 없어서 그런 분들도 있지만 일반 봉투보다 비싸기 때문에 일반봉투에 몰래 담아서 쓰레기를 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버렸다 적발이 된다면 20만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인 지금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쓰레기를 버리면서 “걸리지 않겠지.” 생각을 하면서 버리십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적발이 되고 있으며 한번 적발이 될때마다 20만원씩 내게 됩니다.

종량제 봉투 값을 생각하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것 입니다.


일반쓰레기 혼합배출시

  • 1차 적발시 : 10만원
  • 2차 적발시 : 20만원
  • 3차 적발시 : 30만원

닭뼈나 계란껍질, 채소 껍질, 뿌리, 조개 껍질 등은 어떻게 버리시나요? 많은 분들이 음식물 쓰레기로 오해를 해서 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쓰레기들은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일반쓰레기 입니다. 이런 쓰레기들이 나오게 된다면 음식물쓰레기로 분리하지 마시고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걸리지 않으셨다고 해서 동일하게 버리시는 것보다 알게 된 순간부터 일반쓰레기로 분리해야 추후 과태료를 내지 않게 됩니다.

현재 1회 적발시 10만원 내게 됩니다. 습관을 바꾸면 10만원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생활쓰레기 혼합배출시

  • 1차 적발시 : 10만원
  • 2차 적발시 : 20만원
  • 3차 적발시 : 30만원

각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잘 해주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종량제 쓰레기 봉투 안에 플라스틱이나 캔, 음식물 쓰레기 등등을 같이 섞어서 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각 지자체에서는 이를 분류하기 위해 환경미화원분들이나 그 밑에 있는 하청업체의 직원들이 쓰레기 분류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하면서 시간과 돈이 소비가 됩니다. 분류가 안된 쓰레기들은 소각이나 매립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 토양이나 공기가 더 빨리 오염되기 때문에 후손들한테 좋지 않은 환경을 물려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을 써주신다면 이런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적발이 된다면 1차 적발은 10만원이지만 3차 적발시 30만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쓰레기 불법 소각시

  • 적발 할 때 마다 50만원

가끔 수도권 외 지역을 가다보면 소각을 하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볏짚이나 풀을 태우는 것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쓰레기를 소각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이건 적발을 할 때마다 50만원씩 나오게 됩니다. 쓰레기는 소각을 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각한다고 누가 알겠어?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의외로 신고 정신이 투철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걸리게 되면 50만원을 내야 합니다. 종량제봉투 몇십개는 살 수 있는 돈 입니다. 종량제봉투 사는게 귀찮다. 또는 비싸다 생각하는 것보다 이를 지키시는 것이 더욱더 큰 돈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것 입니다.


비닐 분리배출 위반시

  • 1차 적발시 : 10만원
  • 2차 적발시 : 20만원
  • 3차 적발시 : 30만원

각 음식에 포장 된 비닐들이 있습니다. 과자 봉지나 음식을 포장했던 랩 등 입니다. 이런 비닐들은 일반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들어가면 안됩니다.

비닐봉지들은 일반 비닐들과 섞어서 분리수거를 해줘야 합니다. 만약 같이 섞어서 버리게 됐다가 적발이 된다면 1차 적발시 10만원씩 내게 됩니다.

누적되서 3차 적발이 된다면 30만원을 낼 수 있게 되는 것 입니다. 분리수거 위반을 하게 되면 무조건 10만원씩 시작을 하기 때문에 분리수거 기준을 잘 확인하신 다음 그 기준에 맞춰서 배출해주셔야지 돈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