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적용되는 교통정책

오늘은 10월부터 적용되는 교통정책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10월부터 적용되는 교통정책 1

10월부터는 새롭게 적용되는 단속들이 있습니다. 운전을 하실 적에 미리 알아두시게 되면 벌금으로 나가는 금액을 아끼실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 정차시 과태료 부과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법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9월에는 스쿨존에서 과속시 보험료가 할증된다는 정책이 생겼는데, 10월부터는 잠깐 정차만 했더라도 과태료 12만원(승용차) 13만원 부과(승합차)가 됩니다.

여기서 하나 집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주차와 정차의 차이점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와 정차의 차이점

“잠깐 세워두면 정차이고, 오래 세워두면 주차” 혹은 “운전자가 차에 타고 있으면 정차, 운전자가 차안에 없으면 주차” 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것도 맞는 말 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도로교통법 제 2장에 따르면 주차는 차를 계속 정지 상태로 두거나, 즉시 차를 운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차는 차를 정지 후 5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차를 멈춘 상태에서 운전자가 탑승해 있고 5분 이내에 운전 할 수 있는 상태면 정차 입니다. 이렇지 못한 상태면 주차 입니다.

어린이 통학용 차량의 경우

어린이 통학용 차량의 경우에는 별도로 안전표시가 되어져 있는 구역에 주, 정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시간과 방법 및 차의 종류가 정해져 있으며 허용 된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추월금지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의 경우, 안전운전을 하다보니 교통흐름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추월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하지만 10월부터는 어린이 통학버스 추월금지가 적용이 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일반적으로 노란색 승합차 입니다.

노란색 승합차에 어린이보호 표지가 있는 차량을 추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반대편 차량의 경우 중앙선이 없는 도로나 편도 1차로에서도 반대편 차량의 경우 일시정지 후 서행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 어린이 통학버스를 추월하거나 일시정지 위반했을 경우 승용차는 범칙금 9만원 + 벌점 30점, 승합차의 경우 범칙금 10만원 + 벌금 30점이 부여가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사상사고시 의무교육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의 경우 벌점만 받았다 할지라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를 해야 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음주운전이나 큰 과실로 인해서 면허정지나 취소가 된 분들은 최대 48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이상을 받은 분만 이와 같은 교육을 받았지만 10월 21일부터는 벌점만 받아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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