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보험처리 단독사고 수리범위

자차보험처리 단독사고 수리범위 에 대한 알게 된 정보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차보험처리 단독사고 수리범위 1

자동차를 구입하게 된다면 그에 따라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운전을 하다가 발생 하는 사고에 대한 비용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혼자 운전을 하다 벽에 박거나 턱에 박았을 때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초보 운전자들이 모를 수 있는 이런 정보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차보험이란?

자차보험이라는 것은 자기차량 손해담보라는 보험으로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과는 구분지어서 봐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대물이나 대인 등의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상대방 차량에 손해보상을 해주는 보험 입니다. 이와 다르게 자차보험은 자동차보험을 가입 할 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하게 되면 수리가 필요한 상황에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이럴 때 보상을 받게 되면 자기부담금만 내면 되지만 추후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자차보험을 활용 할 때는 자기부담금보다 많이 발생 했을 때 사용을 하는 것이 좋고, 이보다 적으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50만원 미만의 사고에 대해서는 자차보험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비용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차보험 단독사고란?

자동차 단독사고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혼자 사고가 난 상황을 말 합니다.

  • 고라니로 인해 사고가 난 경우
  • 주차장 기둥이나 벽에 긁은 경우
  • 주차 하다 전봇대에 긁힌 경우
  • 침수가 발생한 경우

운전을 하다가 고라니나 고양이 등이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주차장 기둥이나 벽, 전봇대 등을 긁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정말 운이 좋지 않다면 침수지역에 주차를 해뒀다가 침수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단독사고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차보험처리 방법

자차보험처리 방법은 간단 합니다. 일단 대물사고나 대인사고가 났다면 경찰에 신고를 한 다음 보험사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이때 사설 견인차가 온다면 차를 건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이들로 인해서 견인하게 된다면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차량 정비소에 입고를 한 다음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사고내용을 접수 합니다. 그러면 사고접수번호를 받은 다음 정비소에 전달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해당 사고접수를 처리하게 되고 정비소에서 견적을 확인하신 다음 수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에 따른 자기부담금을 결제하시면 됩니다.

주기부담금이 많이 나왔더라도 보험사로 부터 보장받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한 시름 놓으신 겁니다. 단, 다음 보험료 갱신 할 때 할증이 붙게 되니 참고하세요.


자차보험 수리 할증

자차보험을 통해 자기부담금을 낸 다음 보험료 할증이 찾아오게 됩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 할 때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중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자차보험 수리범위

자차보험을 통한 수리범위는 사고로 인한 부분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범위가 아닌 곳에 녹이슬거나 부식, 혹은 다른 사고를 통해서 훼손 된 부분은 자차보험으로 수리 할 수가 없으니 이점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