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주소 모를 때 주소불명 해결방법

내용증명 주소 모를 때 주소불명 해결방법 에 대한 알찬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 주소불명 모를 때 해결방법 1

주변에서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다음 돌려받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을 빌리기 전까지는 어떻게해서 갚겠다던 사람이 막상 돈을 빌려주면 감감무소식 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빌린 사람이 굽신굽신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서 진행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연락처만 알지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소를 모를 땐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은?

내용증명이 라는 문서는 상대방한테 요구 할 내용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닌 글로 써서 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말 합니다.

주로 손해배상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때 많이 보내게 됩니다. 이때 내용증명을 보낸 다음 바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본 문제가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면 이 문서가 증명력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소송으로 이어질 것 같다면 이 증거를 준비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

내용증명은 내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손해를 봤거나 손해 발생이 예상이 될 경우 보내는 문서 입니다. 추후 소송까지 염두해두고 보내는 문서이기 때문에 보낼 때, 꼭 들어가야 할 내용들을 넣어서 작성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주소불명 모를 때 해결방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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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양식은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문제를 일으킨 분과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본 사건의 경위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세하게 계약 날짜와 내용을 작성을 하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인과 돈거래를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A씨는 어느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이며, 몇월 며칠에 만나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n원을 빌려줬습니다.

이로 인해서 몇월 며칠까지 돈을 주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돈을 주지 않았고 연락 조차 되고 있지 않은 상태 입니다.

연락이 닿길 바라며, 빠른 시일 안에 빌려간 돈을 갚길 바랍니다. 라는 식으로 육하원칙에 맞춰서 조금씩 다듬으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서를 작성 할 때 주의 할 점은 상대방의 태도로 인해 감정 섞여서 써버릴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최대한 감정은 배제하고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해서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을 다 작성했다면 총 3부를 출력해야 합니다. 수신인 1통과 발신인 1통, 우체국 보관용 1통 입니다. 출력을 했으면 가까운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우체국을 가서 보내는 방법도 있지만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보낼 수도 있습니다. 주소를 몰라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증명 주소 모를 때

주소를 모를 땐, 4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소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사의 사실 조회
  • 금융기관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 세무서의 과세정보제출명령
  • 각 동사무소의 이해관계사실 확인서

내용증명을 보낼 주소를 몰라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보냈을 때는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위 4가지 중 한 방법을 통해서 주소파악 후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