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기준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기준 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기준 1

작년 10월 29일 서울에 있는 이태원에서 압사 참사가 발생 했습니다. 30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총 26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된 것 입니다.

밝혀진 사망자로는 총 153명이며 이 중 외국인은 35명이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부상자는 103명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태원에 발생한 압사 참사로 인해서 정부는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게 됐고 피해를 받은 분들은 지원 받게 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1명당 최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상을 당하신 분들은 장애 수준에 따라서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원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본 내용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이런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처음은 아닙니다. 작년 8월에 갑작스럽게 내린 폭우로 인해서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이때 지원을 받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 제 60조에 의해서 나라에 큰 사고나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대통령이 선포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이태원 압사 참사 또한 사회적 재난에 속하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특별재난지역 되면?

출처 : 뉴시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되면 총 12가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우선 사고로 인해서 실종자나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면 최대 2,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상자가 발생했다면 부상자 장해등급에 따라서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창해등급은 7~ 14급까지 나오며 7급이 되면 1,000만원을 받게 됩니다.

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
49만원83만원106만원130만원154만원177만원1인 증가 할 때마다
23만원씩 추가 지급

사회적, 자연적 재해로 인해서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이 되서 소득이 사라지게 됐다면 생계유지를 위한 가구당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 표를 참고하셔서 해당 가구에 맞는 지원금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피해 받으신 분 중 고등학생이 있다면 6개월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수업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적용 여부

최근에 많이 알려지게 된 시민안전보험은 정부나 지자체가 국민들을 위해 가입 해놓은 보험 입니다. 국민들은 가입이 된 걸 안내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던 것이 당연합니다.

이 보험으로 인해서 다쳤을 때 병원을 가게 되면 실비보험 외에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추가로 보험금을 지급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사회적 또는 자연재해적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피해자가 나오게 되면 시민안전보험을 같이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로 중복이 된다면 지원금 받는 것 외로 더 보상을 받을 수가 있으니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