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안심소득 내년 시범사업 안내

서울 안심소득 내년 시범사업 안내

각 나라마다 복지제도들이 있습니다. 그 복지제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사회안전망 제도 입니다.

사회안전망 제도란 노령,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으로 경제활동을 못함으로 인해 소외된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 합니다.

서울시에서 사회안전망 제도에 속하게 되는 안심소득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중위소득 85% 이하 800가구 중에게 3년간 매월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 입니다.

처음 진행되는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이 될 예정이며, 아래 본문에서 자세히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제도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보편형 기본소득제와는 다르게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서울시 안심소득제는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에게 중위소득과 차액의 절반을 지급해줌으로 소득보전을 해줍니다.

서울시 내에 있는 하위 25% 이하 가구는 121만 가구 입니다. 이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27만 가구에 속하게 됩니다.

또, 차상위계층은 4만 8,000가구 정도가 되며 나머지 89만 가구의 경우에는 아무런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안심소득 지원대상
    지난 9월 공고를 통해서 소득 하위 25%에 해당하는 500가구를 선정했고, 2022년 1월부터 진행을 하게 됩니다.
    추후 계획에 따라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게 되며 대상은 소득하위 25%(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는 지원 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이 적더라도 순 자산 3억 2,600만원 이상이면 지원을 못 받게 됩니다.
  • 안심소득 지원금액
    현재 소득에서 중위소득 미달액의 50%를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의 분들은 소득이 적은만큼 더 많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 안심소득 지원기간
    지원은 총 3년으로 2022년 1월부터 진행이 되며, 총 3년동안 지급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 안심소득제도는 2022년 1월부터 바로 진행이 되며, 소득하위 25%의 가구 중 500가구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3년간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는 월 914,000원/년 10,966,000원을 지원 할 예정 입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서울시 안심소득 제도 대상자에 포함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이 3억 2,600만원을 넘게 된다면 지원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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