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서류 후기

오늘은 변경된 정책 중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류 후기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런 정책들을 스스로 알아보지 않으면 잘 모르고 뉴스에서 얘기를 해준다해도 귀 기울여 듣지 않게 된다면 그냥 스쳐지나가게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류 후기 1

19일부터 바뀌는 정책 중에 큰 과태료를 낼 수 있는 정책도 있지만 대부분적으로 괜찮은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19일부터 바뀌는 정책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필수업무종사자법 안내

사회에는 수많은 직종의 근로자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중 일반 직장인들은 공백이 생기면 대체인력 혹은 다른 직원들을 통해 공백을 해결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업무종사자분인 간호인력이나 버스, 택배기사님, 환경미화원분들이나 독거노인 혹은 장애인, 아이들을 방문해서 돌봐주는 방문돌봄 종사자 분들의 경우엔 다릅니다.

이분들 중에 공백이 생긴다면 우리 생활에 있어 큰 불편함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지키기 위해 19일부터 필수업무종사자법이 시행이 됩니다.

필수업무종사자법이란?

  • 택배기사님을 포함한 특수고용직 12개 직종 고용보험 혜택 부여
  • 택배기사님들 분류작업에서 제외 내용이 담긴 표준계약서 마련
  • 간호사 과로방지를 위해 보건소 인력 수천여명으로 늘릴 수 있도록 예산 지원
  • 환경미화원분들을 위해 고중량 생활폐기물 배출 제한 및 맞춤형 건강검진 등 제공

사회에 꼭! 필요한 필수업무종사자분들이지만 처우개선이 매우 시급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처우개선이 진행이 됩니다.

그동안 받지 못했던 택배기사님을 포함해서 특수고용직 12개 직종에 고용보험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또, 택배기사님들이 분류작업을 진행했는데 앞으로는 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담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 간호사분들의 과로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일들이 발생됐다 합니다.

이런 과로방지를 위해 보건소 인력을 수천여명으로 늘릴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환경미화원분들을 위해 고중량 생활폐기물 배출을 제한해주는 것과 맞춤형 건강검진 등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특수고용종사자 확대 안내

코로나로 인해서 특수고용종사자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것은 일반 직장인처럼 일은 하지만 정식 고용은 아니며, 계약형식으로 일을 하는 분들을 말하는 것 입니다.

이 분들은 4대 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고, 퇴직금이 없다는 것이 특징 입니다.

지금까지 특수고용종사자분들은 아래 직종의 종사자분들이 었습니다.

기존 특수고용종사자 9가지 직종

  • 보험설계사
  • 건설기계기사
  • 학습지교사
  • 골프장 캐디
  • 택배기사
  • 퀵서비스 기사
  • 대출모집인
  • 카드회원모집인
  • 대리운전기사

추가되는 5가지 직종

  • 방문판매원
  • 방문점검원
  • 가전제품수리원
  • 화물차주
  • 소프트웨어기술자

총 9직종을 통해 일을 하시는 분들이 특수고용종사자분들이 었으나 5가지 직종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특수고용종사자가 되면서 앞으로 그동안 받지 못했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

현재 임신중인 근로자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정보 입니다.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까지 임신 중이었던 여성분이 사용 할 수가 있었던 제도는 출산전후 휴가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는 출산 전후를 합해서 90일을 사용 할 수가 있지만 그 중 45일은 출산 이후에 사용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출산 후 복직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출산 예정일 한달반 정도까지 일을 계속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임신중 육아휴직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면서 개선이 될 예정 입니다.

기존 육아휴직은 1년동안 횟수가 2회로 한정되어져 있었지만 임신 중 쓰는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로 차감되지 않게 됩니다.

급여 또한 휴직기간에 따라서 월 통상임금의 50~ 80%정도를 받게 되고, 출/퇴근 시간 또한 본인 편의에 맞춰서 바꿀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방법은 휴직에 들어가는 날짜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안내

지금까지 임금명세서를 못받아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임금명세서 지급이 의무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는 곳들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의무사항 입니다.

내가 받는 월급이 얼마이고 그 중 4대보험료를 얼만큼 제하게 되는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발급의무가 없었기에 요청하는 분들에 한해 발급을 해줬지만 이제는 1명의 근로자가 있더라도 의무적으로 다 발급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명세서 교부를 할 때, 상세한 내용들을 작성해서 발급해줘야 합니다.

필수 6가지 작성항목

  • 성함/생년월일/사업번호 등 근로자 정보
  • 임금지급일
  • 임금총액
  • 기본급여 및 상여금, 성과금 등 항목별 입금 금액
  • 항목별 임금 계산 방법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만약 위 항목들을 누락 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안내

경영악화나 계약만료로 인한 것이 아닌 아무런 이유없이 부당해고를 당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신고를 할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부당해고시 금전보상의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혹은 정년으로 인해 근로자가 복직이 불가능하다면 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부당해고 신고 방법은 부당해고를 당한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부당해고가 성립이 된다고 파악되었을 때 구제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구제명령을 내렸지만 이에 불응하게 된다면 이행강제금이 집행이 되는데,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진행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포기 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월 평균 250만원 미만이신 분은 권리구제 대리인을 신청 할 수가 있으며, 공인 노무사나 변호사 분들이 무료로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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