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자 안내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 날씨로 돌입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난방비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동안 지출이 되지 않았던 난방비가 적게는 몇만원 많게는 수십만원까지 나가게 됩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분들에게 더욱더 추운 겨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소득층분들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과 대상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라는 것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서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해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복지사업 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 에너지바우처 신청시기
겨울바우처 : 2021년 5월 21일~ 2021년 12월 31일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각 가구별로 지원금액이 다르게 지원이 되고 있으니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가구별로 지원금액이 다르게 지원이 되고 있으니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 할 수가 있지만, 겨울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가지 선택해서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안내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대상자에 포함이 되는 분의 가족 중 한분이 대리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리신청은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중 노인이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이 있을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혹 고령자나 영유아, 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 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급적 가구원 중 카드사용이 가능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본인 혹은 대리인이 주민등록상에 등록 된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하러 가실 때, 신청서류와 에너지 요금 고지서 혹은 요금납부 영수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읍,면,동사무소에서 작성)
- 수급자의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신청하실 때 주의사항으로는 겨울에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해서 요금차감을 하거나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해서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겨울철 가장 많이 나오는 요금이 어떤 것인지 확인 후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금차감? 국민행복카드?
겨울 에너지바우처 신청시 요금차감방식과 국민행복카드 지급방식이 있습니다.
- 요금차감
신청대상 : 도시가스나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을 하는 분들이며, 요금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을 하는 방식을 희망하는 분들은 요금차감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 국민행복카드
신청대상 : 등유나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등 을 주로 사용을 하는 분들이며,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후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한 다음 구입 하실 때 쓰시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았을 때 은행창구나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다른사람한테 빌려주면 안됩니다.
또,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잔액조회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