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자 안내

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자 안내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 날씨로 돌입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자 안내 1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난방비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동안 지출이 되지 않았던 난방비가 적게는 몇만원 많게는 수십만원까지 나가게 됩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분들에게 더욱더 추운 겨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소득층분들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과 대상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라는 것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서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해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복지사업 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 에너지바우처 신청시기
    겨울바우처 : 2021년 5월 21일~ 2021년 12월 31일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각 가구별로 지원금액이 다르게 지원이 되고 있으니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가구별로 지원금액이 다르게 지원이 되고 있으니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 할 수가 있지만, 겨울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가지 선택해서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안내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대상자에 포함이 되는 분의 가족 중 한분이 대리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리신청은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중 노인이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이 있을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혹 고령자나 영유아, 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 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급적 가구원 중 카드사용이 가능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본인 혹은 대리인이 주민등록상에 등록 된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하러 가실 때, 신청서류와 에너지 요금 고지서 혹은 요금납부 영수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읍,면,동사무소에서 작성)
  • 수급자의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신청하실 때 주의사항으로는 겨울에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해서 요금차감을 하거나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해서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겨울철 가장 많이 나오는 요금이 어떤 것인지 확인 후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금차감? 국민행복카드?

겨울 에너지바우처 신청시 요금차감방식과 국민행복카드 지급방식이 있습니다.

  • 요금차감

신청대상 : 도시가스나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을 하는 분들이며, 요금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을 하는 방식을 희망하는 분들은 요금차감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 국민행복카드
    신청대상 : 등유나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등 을 주로 사용을 하는 분들이며,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후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한 다음 구입 하실 때 쓰시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았을 때 은행창구나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다른사람한테 빌려주면 안됩니다.

또,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잔액조회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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