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못받는 이유 8가지

오늘은 기초연금 못받는 이유 8가지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이 되신 분들 중 대상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못받는 이유 8가지 1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풍족하게 사실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녀들 뒷바라지를 하면서 생계유지를 함으로 인해 노후준비를 못하신 분들이 대부분 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기초연금을 만들었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못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못 받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과 재산으로 인해 못받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연세가 65세 이상이어야지만 하며,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인해 선정이 됩니다.

💵 소득인정금액

  • 단독가구 약 180만원
  • 부부합산 약 288만원 초과시

위 기준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닌 소득과 재산, 일정비율을 통해 나온 금액으로 등록 된 주소지의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게 되면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별도로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의 종류에는 근로소득을 포함해서 사업소득과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의 각종 연금소득 등을 추려서 산정하게 됩니다.

또, 재산은 주식이나 예/적금, 부동산(집, 토지, 건물 등),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일일이 계산을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57년생이상이신 분들은 일단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안된다고 통보를 해서…

주민센터 직원 중에서 불친절한 직원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러 갔을 때, 직원이 안된다고 하면 그대로 포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 주민센터 직원이 구두로 안되는 사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그냥 무시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맞지만 신청을 하게 되면 정확한 계산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구두상의 내용으로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실 수가 있지만,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과를 통보 받을 수가 있기 때문 입니다.

또, 대상자가 아닐 경우 해당 조건 중 개선을 하면 대상자로 분류가 되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무조건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민센터가서 불친절하게 대하는 직원이 있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셨다면 불친절 직원 신고하는 곳이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체류기간 60일 이상 일 경우

코로나 초기에는 하늘길이 막혔지만 올해 중후반부터 조금씩 풀려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분들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때 기초연금 대상자 중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이 될 경우에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박탈 당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기간을 놓쳤을 경우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생일이 12월 10일 일 경우에 전달인 11월 1일부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기간을 놓치셔서 늦게 신청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본인의 과실이기 때문에 놓친 기간동안의 기초연금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꼭! 신청기간을 기억해두셔서 기초연금을 놓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급승용차 및 고급회원권 소유시

위에서 소득과 재산기준으로 인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 할 수 있다고 안내해드렸습니다.

자동차도 재산에 속하기 때문에 3,000cc 이상 혹은 4천만원 이상의 고급 승용차나 오토바이 등을 소유 했을 경우 기초연금 대상자에 속하지 못하게 됩니다.

단, 10년 이상 된 고급승용차 및 오토바이거나 생계용 차량의 경우에는 일반차량으로 인정되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으며 장애인 혹은 국가유공자의 경우 고급승용차 1대까지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헬스 이용권이나 콘도,요트, 승마, 골프 회원권 등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100% 금액을 반영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자에 속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이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어르신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기초연금을 신청했을 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에서 감액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되서 생계급여가 탈락 될 수가 있습니다.


직역연금 수령자의 경우

공무원이나 군인, 사학재단, 별정우체국 직원이셨을 경우 퇴직 후 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없으며, 그 배우자 또한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분할연금 수령자의 경우

분할 연금이라는 것은 1999년도에 도입이 된 제도 입니다. 이혼을 했을 경우에 과거 배우자의 기초연금 중 일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분할연금을 받는다 해서 무조건 못받는 것은 아니지만 분할연금이 높을 경우 기초연금을 받지 못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분할연금은 100% 소득으로 인정됨으로 본인 재산 및 다른 소득들을 합쳐서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탈락이 될 수가 있으니 참고하신 뒤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숨은보조금 조회하기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지만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24 라는 서비스를 만들어놨고, 추가로 긴급지원정책이 라는 사이트를 통해 한번에 조회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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