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한부모가정 조건 지원금 신청

2023 한부모가정 조건 지원금 신청에 대한 알찬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 한부모가정 조건 지원금 신청 1

한부모가족이라는 것은 이혼이나 사별, 별거, 미혼모 등의 이유로 부모 중 한명이 18세 미만의 미혼자녀와 같이 사는 가족형태를 의미 합니다.

이런 가정의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과 신청방법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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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이란?

한부모가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개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모자 가족 또는 부자 가족을 의미합니다.

모자 가족이란 어머니가 세대주인 가족이며, 부자 가족은 아버지가 세대주인 가족 입니다. 그 밖에 조속가족은 부모가 아닌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양육하는 가족이며,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만 24세 이하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세대주인 가족을 의미합니다.

대략적인 지원내용은 기준 중위소득과 지원대상자의 소득 수준 및 재산에 따라서 복지급여와 국민주택 분양, 한부모가정 지원 시설 입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지원을 받기 위한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서 세대주 혹은 어머니, 아버지가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 합니다.

중위소득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중위소득 52%
(한부모,조손가족 급여)
1,080,5041,797,2012,306,1042,808,5013,291,9583,758,550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 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그리고 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 52% 이하에 속해야 합니다. 또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대신 양육하는 조선가족도 포함이 됩니다.

이 자격조건에 포함이 된다면 한부모자격증명서를 발급 받은 다음 신청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한부모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족 대상

지원종류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지원금액
아동양육비만 18세 미만 자녀자녀 1명당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자녀 1명당 월 5만원
추가 아동양육비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자녀 1명당 월 1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자녀 1명당 월 5만원
아동교육비지원중/고등학생 자녀자녀 1명당 9만 3천원
생계비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한 가족가구당 월 5만원

한부모가정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6가지 헤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18세 미만이라면 1인당 월 20만원씩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조손가족이거나 만 5세 이하 아동이 있는 경우, 1인당 월 5만원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정 만 5세 이하 아동이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자녀는 1인당 연 9만 3천원을 받을 수가 있으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하면 가구당 월 5만원씩 생활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중 청소년 한부모가정

지원종류지원대상지원금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자녀 1명당 월 35만원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 할 경우
가구당 연 154만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부모가 학업이나 취업 활동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청소년 한부모
아동 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중고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만 3천원
청소년 한부모
생계비
(생활보조금)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당 월 5만원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신청하기 위해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를 통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복지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솔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 할 때 본인이나 친족, 대리인이 신분증과 아래 서류를 갖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변경) 제공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이 될 경우만 챙기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