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부양의무자 신청

오늘은 2023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부양의무자 신청 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2023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부양의무자 신청 1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내의 저소득층 가구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2022년부터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폐지가 되면서 지원 받는 분들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의료급여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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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란?

의료급여제도는 7가지 기초생활수급 지원제도 중 하나로 대상가구에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해 진찰과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과 그 밖의 치료 등이 발생 됐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의료급여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가 없을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능력이 없어 부양 받을 수 없을 경우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지원유형

의료급여 대상자는 의료급여법 제 3조 제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조의 규정에 의해서 1종 수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이 됩니다.

1종 수급권자2종 수급권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나 산정특례를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지,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됨) 등록자, 시설 수급자 등
2. 행려환자
3. 타법적용자
– 이재민이나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대상

선정기준

가구 규모소득원
1인 가구831,157
2인 가구1,382,462
3인 가구1,773,926
4인 가구2,160,386
5인 가구2,532,275
6인 가구2,891,192

의료급여 수급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가 선정이 됩니다.

2023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부양의무자 신청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위 계산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2023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부양의무자 신청 3

2019년 1월 1일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됨으로 인해 그동안 등록 된 부양의무자로 인해 의료급여 받지 못한 분들은 신청하시면 지급 받으실 수가 있 습니다.


의료급여 급여기준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 진찰 및 검사
  • 약제 및 치료재료 지급
  • 처치, 시술
  • 예방, 재활
  • 입원
  • 간호
  • 이송
2023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부양의무자 신청 4

급여 절차는 1차, 2차, 3차로 나눠져 있습니다.

2023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부양의무자 신청 5

본인부담 보상제 기준

  • 1종 수급자 : 매 30일간 2만원을 초과시, 초과금액의 50% 보상
  • 2종 수급자 : 매 30일간 2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50% 보상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

  • 1종 수급자 :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시, 초과금액 전액
  • 2종 수급자 : 연간 80만원을 초과시, 초과금액 전액
    – 요양병원에 240일을 초과 입원하는 경우, 연간 120만원
    – 본인부담금 보상제를 선 적용한 후 본인부담금이 일정 수준(상한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는 위 급여 내용에 따라 비용이 발생했을 때 의료급여기금의 부담금을 제외한 의료급여 비용을 부담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 면제 및 특례 대상자

1종 수급권자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자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특례
– 당연 적용(사유 발생시 일괄 적용)
18세 미만자, 행려환자, 결핵환자, 등록 된 중증질환자, 등록 된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 신청에 의한 적용
20세 이하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 자연분만 산모(입원) : 본인부담금 X
– 6세 미만 아동(입원) : 본인부담금 X
– 중증질환자 중 뇌혈관·심장질환자(수술·약제 투여·입원) : 본인부담 없음(최대 30일)
– 중증외상환자(권역외상센터 입원) : 본인부담 없음 (최대 30일)
– 고위험 임신부 : 5% 본인부담
– 제왕절개 분만 산모(입원) : 본인부담 없음
– 임신부 병원급 이상(외래) : 5% 본인부담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병원급 이상(외래) : 5% 본인부담
– 정신질환으로 병원급 이상 외래 이용 시 : 10% 본인부담 (다만, 조현병은 5%)
– 치매치료 : 입원 5%, 병원급 이상 외래 5% 본인부담
–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치료 : 의원급 면제, 병원급 5% 본인부담

의료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일반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사무소를 통해서 연중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을 통해 가능하며,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청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증명서 발급방법

수급대상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증명서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는 검색사이트를 통해 접속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2023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부양의무자 신청 6

위 방법을 따라 진행을 하시면 바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