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안내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안내

6일부터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모임수 제한
식당과 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예정
내년 2월부터 청소년 이용시설 방역패스 확대 예정
식당 및 카페, 술집 운영시간은 유지

위드코로나 진입 후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을 하고 새로운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으로 인해 제한을 하기로 해습니다.

얼마전 국내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방문을 했던 40대 목사 부부로 인천공항에서 집까지 탄 택시의 존재를 숨기고 방역택시를 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택시기사가 확진이 됐고, 주변 가족과 지인들까지 전염시키게 됐습니다.

이후에 400여명과 접촉을 했으나 추적이 안됨으로 인해 지역 전파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확진자가 5,000명이 넘으면서 최고기록을 갱신하게 됐습니다. 이 중 무증상자나 경증의 경우 재택치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았으나 이렇게 많이 확진자가 나오다보니 백신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고 있으며 백신패스 또한 효용성이 있는 것 일까요?


방역조치 강화는 이것 때문에 필요하다?

정부에서 12세부터 모두 백신을 맞게 하는 이유와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이유는 바로 통계 때문 입니다.

– 고령층 백신효과 저하

현재 통계에 따르면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10월 셋째주 21.6%에서 11월 넷째주 34.9%로 증가했습니다.

즉, 고령층의 접종효과가 저하가 되고 있다는 것 입니다.

고령층의 추가접종을 하기 전까지 방역조치 강화는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측의 입장 입니다.

– 소아 및 청소년을 통한 전염을 줄이기 위해

10만명당 확진자 발생률 통계를 확인해보면 18세 이하 소아 및 청소년은 99.7명으로 19세 이상 성인이 76.9명인 것에 비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소아 및 청소년들은 무증상 감염이 많아 주변인들에게 전염시키기 전 18세 이하 청소년들도 백신을 맞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는 것보다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가 높다는 소문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 20대 총 확진자 수 중 4만 3천명 중 사망자는 8명이 나와 치명률은 0.02% 입니다.

20대 총 백신접종자수는 36만여건이며, 이상반응은 1만 7천, 사망신고건은 3건으로 사망률은 0.0005% 입니다.

정부의 통계로보면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아직 백신접종을 하지 않으셨거나 부스터샷 접종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병상 대기자가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 확진이 됐음에도 병원을 가지 못하고 자가격리만 해야 하는 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에 추가 방역조치에 들어가게 된 것 입니다.


바뀌는 특별방역조치는?

4주동안(12. 6~ 2022. 1. 2일까지)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은 8인으로 축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계도기간(12. 6~ 12. 12일)을 두고 식당과 카페를 포함해 대부분의 시설에 방역패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유흥시설 및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

방역패스는 기존에 몇 업종만 적용을 했지만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확대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두터워진 방역패스로 인해 접종완료자만 모임이 가능하며, 인원 중 미접종자는 1명만 허용되며 미접종자 단독 1인으로는 출입이 가능합니다.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도 새롭게 방역패스가 적용이 됩니다.

18세 이하는 백신접종 간격 3주 및 접종 후 2주 경과기간을 고려해서 약 8주 후인 2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대학생이나 성인 중 미접종자가 도서관이나 학원을 가려면 음성확인서라도 제출해야만 출입 가능합니다.

방역패스 예외사항은?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
  • 거주지가 달라 주말 및 방학기간동안 함께 생활하는 경우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는 가족이나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 돌잔치를 할 경우
    돌잔치는 행사에 해당이됨으로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99명까지 모임 가능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및 회의를 할 경우
    이는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 활동으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단, 이후 식사 모임은 사적 모임에 해당됨
  •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경우
  •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 정기 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
  • 자원봉사활동을 할 경우

위에 열거해놓은 내용들은 방역패스 예외사항에 속하게 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역패스를 위반하면?

방역패스를 위반하게 되면 개인은 위반 차수별 각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운영 및 관리자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고 추가로 1차 위반시 운영중단 1일, 2차 20일, 3차 개월, 4차는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안내 1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으니 개인방역에 더욱 철저히 하고 가급적 불필요한 모임은 미루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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