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안내서

오늘은 재택치료 안내서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이 되었다 해서 무조건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지 않습니다.

재택치료 안내서 1

무증상자나 경증 환자의 경우 재택치료가 일반화되었으며, 입원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 중심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입원율이 높고 재택치료 비중이 낮아 정부에서 재택치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택치료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택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

재택치료 안내서 2

재택치료는 우선적으로 본인이 보건소에 가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시도 병상배정팀에서 대상자 확인을 한 다음에 재택치료를 진행하게 되는 것 입니다.

재택치료 대상자 확인 후 통보를 받았다면 재택치료 협력의사 혹은 관리의료기관을 지정 받게 되고, 재택치료 안내문 전달 및 생활수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을 다 받게 되면 재택치료키트와 생필품 등의 지원물품 전달받게 되며, 전담공무원 지정 및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설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10일째 격리해제가 됩니다.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재택치료 대상자 분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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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대상자는 위의 도표를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일단 경증이나 무증상이라 할지라도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일 경우에는 입원 혹은 입소조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60세 이상이면서 예방접종을 맞지 않았다면 입원 혹은 입소조치가 될 수가 있으니 위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자 및 동거인에 대한 조치

재택치료자와 같이 지내는 가족들은 공동 격리자로 분류가 됩니다.

가급적 재택치료 대상자와 화장실이나 주방 등을 분리해서 사용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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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기간 중 예방접종 여부 및 확진이력 여부와 상관없이 스스로 증상을 모니터링하고 외출은 할 수가 없습니다.

위반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형사 등 고발조치 혹은 안심밴드 착용을 하게 됩니다.

단, 보호자 및 동거인이 예방접종 완료를 한 분이라면 추가격리는 면제가 되지만 PCR 검사는 받아야 합니다.

기존 공동관리자 격리기간이 10일이었으나, 7일로 변경이 되었고, 진료나 약 수령시 격리 중 외출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8일차부터는 직장 및 학교에 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예방접종 미완료자의 경우 8일째부터 추가격리 10일이 적용이 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택치료자 생활비 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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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자에 한해서 정부에서 생활지원금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각 가구별 지원금이 상이하며, 백신접종자일 경우 추가 생활비를 지급해줍니다.

자세한 것은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단이탈자 발생시 처리안내

재택치료 대상자들은 유선연락이나 앱을 통해서 이탈여부를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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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 및 경증이라 할지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염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주거지 이탈시 무관용 법칙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고발조치가 되며, 안심밴드 착용이 됩니다.

안심밴드 착용을 거부하게 되면 시설격리 조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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