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방법 안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방법 안내

오늘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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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세계적으로 환경을 생각해서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탄소포인트제를 시행을 하기로 했고, 23부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자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최대 10만원까지 지급 받으실 수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란?

자동차를 소유한 운전자가 기존 주행거리보다 줄이면 인센티브를 제공해주는 제도 입니다.

주행거리를 줄이게 된다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를 하게 된 것이고 이에 대해 최소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국가에서 지급을 해주게 됩니다.

현재 자차로 출퇴근을 하시던 분들 중 대중교통 수단으로 바꾸려는 분들에게 실천하기 좋은 제도 입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모집안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크게 1그룹, 2그룹으로 지역을 묶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모집안내

  • 모집시기 : 22. 2. 3일~ 4. 6일까지(6주간)
    ※ 선착순 모집

각 그룹별 신청시기

  • 1그룹 : 2. 23일(수)~ 3. 30일(수), 5주
    경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부산, 울산, 제주 등
  • 2그룹 : 3. 2일(수)~ 4. 6일(수), 5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세종, 경북, 경남 등

각 그룹별 신청시기에 따라서 신청을 할 수가 있으며, 선착순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신청을 하셔야 인센티브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신청은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안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신청 후, 대상이 되신다면 주행거리 감소 혹은 주행거리 수치가 적은 운전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해줍니다.

중고차의 경우, 구입시점의 주행거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동차를 구매한지 1년 미만의 경우 시/군/구 자동차의 전년 일평균 주행거리 기준으로 평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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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방법 안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은 자동차 탄소포인트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걸친 다음 대상자가 된 뒤, 주행거리 감소에 따라 인센티브가 지급 됩니다.

신청절차 안내

  1. 자동차 탄소포인트 사이트에 가입 및 차량정보 등록
    ※ 준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2. 참여신청 완료 후, 문자 수신
  3. 문자 수신을 통해 사진등록
    ※ 누적 주행거리 계기판, 차량번호 사진, 차량 옆면 사진
  4. 관청 담당자이 확인 후 최종 선정시 문자 발송
  5. 10월에 다시 한번 자동차 번호 및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등록
  6. 주행거리 감소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인센티브 지급안내

  1. 신청 후 2~ 3월이내 가입 승인
  2. 자동차 탄소포인트 실천 기간 : 3월~ 10월
  3. 주행거리 실적 제출 : 10월 말
  4. 주행거리 감축 실적 산정 및 인센티브 지급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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