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

오늘은 대통령선거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벌써 제 20대 대통령 선거날이 25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가 다가 올 수록 선거관리위원회가 할 일은 많아지게 됩니다.

대통령선거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 1

이때 개표참관인과 개표사무원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발을 해야 합니다.

개표참관인을 하게 되면 1일 5만원(식비 별도) 제공이 되며, 자정이 지나서 퇴근하게 되면 2일치 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크게 힘들지 않고 쉽게 5만원 혹은 10만원까지 벌 수 있는 꿀알바를 아래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는 대체 속성이 비어있습니다. 그 파일 이름은 image-1.png입니다

개표참관인의 역할

개표참관인이라 하면 뚜렷하게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가서 가만히 있다가 오는 것 아니냐’ 라 했다가 생각보다 일이 벅찰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개표 참관인의 역할을 확인 후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표참관인의 역할

  • 투표 개시 전, 투표함 및 기표소 안팎의 이상유무 검사 참관
  • 투표관리관과 함께 투표 개시 전 투표함 봉쇄ㆍ봉인과정, 투표종료 후 투표함 투입구 봉쇄ㆍ봉인과정 참여 및 특수봉인지에 서명
  • 선거인 등에 대한 본인 여부 확인과정, 투표용지 교부 및 진행사항 참관
  • 투표간섭ㆍ부정투표 그 밖에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의 시정요구
  • 투표함의 개표소 이송과정 참관

개표 참관 방법 및 유의사항

  •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 순회ㆍ감시 또는 촬영 가능
    ※ 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 및 촬영 가능
  • 개표에 관련한 위법사항을 발견시 시정 요구 가능
  • 개표소 내 질서유지에 협력 해야 하고, 개표사무를 방해ㆍ지연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

개표참관인이라 해서 그냥 참관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관을 하면서 투표관리관과 함께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위 사항들을 읽어보신 뒤 해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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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참관인 신청방법

개표참관인 신청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개표참관인 신청안내

  • 신청기간 22. 2. 8(화)~ 2. 12(토) 18시
  • 신청자격 제 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 미성년자, 외국인, 선거권 박탈 당한 사람을 제외한 모두
  • 신청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록된 주소지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 방문해서 서면으로 신청가능
    ※ 중복신청은 불가능
  • 참관수당 1일 5만원(식비별도)
  • 선정인원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신청인원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별 선정인원 수의 5배수 이내
    신청기간 중 신청 인원수를 초과 할 경우, 신청서 접수순서 따라 선착순 마감됨
  • 선정방법 22. 3. 1(화)까지 추첨으로 결정
  • 선정결과 통보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제 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관수당은 1일 5만원에 식비 별도 입니다.

만약 자정 넘어서 퇴근하게 된다면 1일치 더 계산되서 10만원을 지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인원수를 초과하게 될 경우, 신청서 접수순서 따라 마감이 될 수가 있으니 괜찮다 생각이 드신다면 바로 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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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분들을 위해 복지멤버십을 만들어두었고, 미리 신청을 하게 된다면 추후 받을 수 있을 때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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