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2023 신청기간 만기신청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 2023 신청기간 만기신청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023 신청기간 만기신청 1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21년에 종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개선이 된 다음 연장이 됐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대상자는 총 400만원을 2년간 납부를 하게 되면 만기 때 1,200만원 + @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본문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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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 라는 것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쳥년들은 장기근속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드뭅니다.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좋게 만들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2년동안 지원을 해줘서 장기근속을 하고 자산형성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업 입니다.

작년까지 각 지역별 운영기관이 관리를 했지만 올해부터는 고용노동부 주체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올해 신규 가입자들은 새로 바뀐 내용으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

  • 가입대상
    만 15세~ 34세 이하 청년
    ※ 군대를 다녀온 경우 최대 만 39세까지 가입 가능
    제조업이나 건설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 파견근로자 or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
  • 고용보험 여부
    고용보험에 가입 한 적 없는 취업자, 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분
  • 소득요건
    연봉 3,600만원 이하
  • 지원기업
    50인 미만 제조 및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
  • 가입기간
    2년
  • 납부액
    청년 400만원 적립시, 기업 400만원, 정부 400만원 지원
  • 가입제외 대상자
    – 정규직 취업한 날짜에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
    – 월 급여 300만원 초과시

※ 기업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홈자수 5~ 50인 미만인 건설업 혹은 제조업인 경우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청년들이 보다 많은 자산을 형성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위 대상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지원 기업들의 수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피보험자 5명 이상인 중소기업이었지만 이제는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 중소기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제한이 됐습니다.

또 청년은 300만원만 납부하고, 기업이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이었지만 예산문제로 인해서 청년이 400만원, 기업 400만원, 정부 400만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위 내용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 워크넷에 접속해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혹 회사에서 위탁운영하는 곳에 맡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재직 중인 회사를 통해 내일채움공제 신청에 대해서 확인을 한 다음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시행

  • 가입대상 : 만 15세부터 34세 이하 분
  • 가입시간 : 신규가입자 1만명까지
  • 소득요건
    – 연 소득 3,6백만원 이하
  • 지원기업
    50인 미만 제조 or 건설업종의 중소기업
  • 가입기간 : 3년
  • 납부금액
    – 청년 600만원(정부 600만원, 기업 600만원)

내일채움공제 대상은 6개월 이상 제조 및 건설업이 종사 중인 만 15세이상 34세 이하 청년 입니다.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후 3년 뒤 1,800만원과 복리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