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금리 한도 조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드리려 합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과 실비보험이 잘되어져 있어서 큰 병에 걸리더라도 병원비를 적게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실비보험을 가입하지 않음으로 인해 병에 걸렸을 때 병원비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모아둔 돈이 없다면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근로자들을 위한 의료비대출을 받으시면 낮은 금리에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이란?
- 임금체불 및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근로자
- 지원분야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등
본 대출은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 중 일부 상품 입니다. 아래 신청대상에 속하게 되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신청대상
- 대출 신청일인 현재 근무지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 대출 신청일에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 근로자를 쓰지 않고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신청시 폐업인 경우 제외 - 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라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특수형태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월 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인 경우
※ 비경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상관없음
위 기준에 속하는 분들은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금리는?
신청기한 | 병원 납부일 혹은 요양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
대출한도 | 50만원~ 1,000만원 |
대출금리 | 연 1.5% |
대출기간 | 1년 거치 3년 혹은 1년 거치 4년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 |
보증방법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 보증료 연 0.9% 선공제 |
신청 후 승인 받게 되면 최대 1,000만원까지 연 1.5% 금리를 적용받아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동안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상환은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진행이 됩니다. 신청 할 때,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보증료 0.9%를 선공제하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신청방법
- 온라인 :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
- 오프라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 근로복지공단 본부 및 지사
- 기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혹은 후견인과 같이 방문해함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중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진행하되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위 서류를 준비한 다음 대출을 신청을 해야 빠르게 대출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부결사유
- 기대출과다자
- 신청인 본인 혹은 가족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50만원 미만인 분
- 불법대출 진행하다 적발 된 분
- 연체등록이 된 분
위 4가지 조건 중 1개라도 해당이 되는 분들은 대출 신청 후 부결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아래 정식 등록 된 업체를 통해서 대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