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키지 않아도 되는 4가지 경고문

지키지 않아도 되는 4가지 경고문

인터넷 쇼핑을 하다보면 흔하게 경고문을 발견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고문들 중에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경고문이 있지만 그걸 모르고 당하는 소비자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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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명시가 된 경고문은 지켜야 하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경고문은 지키지 않아도 되며 쇼핑몰측에 클레임 걸어서 반박 할 수 있는 경고문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지키지 않아도 되는 4가지 경고문에 대해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봉시 교환/환불 불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했을 때 개봉시 교환/환불 불가 라는 경고 문구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화장품의 경우, 본 상품을 개봉하면 반품 불가능한 것은 알겠지만 포장 박스를 개봉시 교환/환불 불가 라는 내용은 앞뒤가 안맞게 됩니다.

이런 경우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문구이기 때문에 박스를 뜯은 후,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쇼핑몰측에 전화를 해서 반품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자상거래 법에 따라서 상품을 받은 후 7일 이내 반품을 신청을 할 수가 있으며, 받은지 3개월 이내 혹은 하자를 알게 된지 1개월 이내 반품이 가능하도록 명시가 되있습니다.

단, 택배박스가 아닌 상품 포장박스가 훼손이 되거나 상품이 훼손되어 재판매가 불가능 할 경우엔 교환/환불 불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닌 단순변심 반품을 거부 할 시 공정거래 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식당 음식 재사용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식당 음식 재사용으로 인해서 적발된 음식점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식당에서 음식 재사용 하지 않는다는 스티커를 부착해서 소비자들은 안심시키려는 곳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 재사용 기준이 소비자들이 알고 있는 기준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손님에게 제공했던 음식을 다시 조리하거나 보관해서 재사용하는 것은 위법 입니다.

그렇지만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식품의 경우는 재사용을 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즉,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재사용을 해도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

재사용 가능한 음식

  • 상추나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금귤 등 야채 혹은 과일류
  • 땅콩과 아몬드, 과자류, 바나나, 귤 등

부풰식 음식의 경우 소비자한테 직접 덜어 먹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지만 2시간 이상 진열한 음식의 경우 미생물 증식 우려가 있어 전량 폐기를 해야 합니다.


신발 분실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음식점 안에서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경고 문구 중 하나 입니다.

모르셨던 분들은 지금까지 음식점에서 신발을 분실했을 때 고스란히 피해를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문구는 전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런 경고문구가 부착이 되어있다 할지라도 신발을 분실하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로 공중접객업자나 업소를 관리하는 직원이 고객이 맡긴 물건의 멸실 혹은 훼손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명시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 손해배상을 요청했을 때 거부하게 된다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단, 식당에서 별도의 잠금 장치가 있는 신발장을 설치해놓았거나 봉투를 따로 제공을 했다면 일부만 배상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은 식후 30분 후 복용?

약국에 가서 약을 구입하려고 하면 약사님께서 식후 30분 후 복용을 하라고 안내받은 적이 많았을 겁니다.

약 효능이나 흡수 때문에 식후 30분을 지켜서 약을 드셨을텐데, 실제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식후 30분 후 약을 복용하도록 안내를 한 이유는 규칙적으로 약을 먹는 습관을 들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요즘은 식사 직후 바로 드셔도 된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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