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상금 마일리지제도 안내

오늘은 정부 포상금 마일리지제도 안내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 합니다. 일상생활을 하던 중 불법행위나 불편사항들을 맞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문제가 아닌 이상 그냥 넘어갈 수가 있지만 지속적인 불편을 초래하고 이기적인 마음이 보이게 되면 신고까지 하게 됩니다.

정부 포상금 마일리지제도 안내 1

일반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상대방한테 벌금 고지서가 발행이 되지만, 특별한 사항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포상금이나 마일리지를 적립을 해줍니다.

오늘은 돈이 되는 정부 포상금 마일리지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4가지 포상금 제도

‘파파라치’ 라는 것을 들어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간편하게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스마트폰 앱이나 인터넷으로 직접 신고를 하게 되면 공무원 확인없이 바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현금 보상금 혹은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업으로 파파라치 활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때 코파라치와 펫파라치라는 제도를 만들었다가 주민들간의 문제와 사생활 침해로 인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이

이것을 제외하다라도 많은 포상금제도가 있습니다.

그 중 현실적으로 가능한 4가지 포상금 제도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안내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사용한 다음에 발급을 요청했을 때 발급을 해줘야 합니다.

적은 금액은 요청했을 경우에 발급해줘야 하고, 10만원이상 넘는 금액을 결제했다면 무조건 발급을 해줘야 합니다.

– 신고가능한 케이스

  • 현금영수증 발행 안해주는 경우
  • 가맹점이 아니라 발급을 못받는 경우
  •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 당한 경우
  • 현금영수증 발행시 10%를 더 요구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할 수가 있으며, 포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신고 포상금 안내

  • 5천원~ 5만원 이하 : 1만원
  • 5만원~ 250만원 이하 : 거부금액의 100/20에 해당되는 금액
  • 250만원 초과 : 50만원
    ※ 최대 연간한도 200만원이며, 지급 금액 중 천만원 미만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 신고방법 안내

신고방법은 간단합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서 상담/제보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발급거부 신고 페이지에서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으로 최소 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거래대금의 20%가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금액을 현금으로 샀을 경우에는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행을 받아야하며 만약 거절 당했다면 이와 같이 신고를 해서 신고 포상금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신고포상금 안내

우리나라는 면적대비 자동차가 많은 나라 입니다.

주차장 또한 완비가 되어져 있더라도 수용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법주정차가 된 차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라도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다면 그냥 넘어갈 수가 있지만 통행의 불편을 주거나 ‘나만 편하면 되지’ 라는 식의 불법주정차를 보게 되면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신고를 하게 됩니다.

5대 불법주정차 지역의 경우에는 차주에게 과태료를 지불하게 하고, 포상금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 5대 불법주정차 지역

교차로, 소방시설,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등

총 5군데가 5대 불법주정차 지역 입니다. 이곳에 불법주정차를 하게 된다면 포상금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불법주정차 신고방법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불법주정차 된 차를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찍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차주에게는 과태료 8만원이 부과가 되고 신고자에게 마일리지가 부여가 됩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피치 못하게 불법주정차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5대 불법주정차 지역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지 잘 살피고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안내

실업급여는 일반 직장인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중 가장 큰 복지에 속하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 실업급여는 큰 힘을 발휘해주게 되며 몇달간 생활비를 대체해주게 됩니다.

꼭 필요한 분들이 받아야 하지만 부정수급을 받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를 하게 되면 이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안내

  •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20%(최고 500만원)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하는 경우 최고 5,000만원
  • 모성보호
    부정수급액의 20%(최고 500만원)
  • 고용안정/직업능력
    부정수급액의 30%(최고 3,000만원)

신고방법은 청렴 포털부패 공익신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고하기 메뉴를 이용하시면 손쉽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뿐만 아니고 정부 보조금과 복지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 기타 부폐 행위에 관해서도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안내

쓰레기 문제는 인류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 중 하나 입니다.

각 동네마다 쓰레기를 버리는 날들이 있으며 분리수거를 한 다음에 버리는 것이 원칙적 입니다.

환경오염에 관한 신고포상금은 크게 두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환경부 규정한 환경오염 포상금과 지자체별 환경오염 포상금제 입니다.

– 환경부 규정한 환경오염 포상금제

국립공원 안 자연훼손이나 폐기물 불법투기, 소각, 매립, 오폐수 무단방류 등의 행위를 발견했을 때 환경신문고나 전화, 인터넷 등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안내

  • 징역형
    2년 이상 300만원
    2년 미만 200만원
  • 벌금형
    벌금액의 100/10, 단 20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
  • 선고유예
    20만원
  • 기소유예
    10만원

지자체의 경우 담배꽁초나 휴지 등 단순한 쓰레기 무단투기나 불법 소각 등을 했을 경우 건당 10만원, 연간 100만원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찾기 힘드시기 때문에 포상금에 대한 정보가 잘 나와있는 포머니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머니 바로가기


같이 보면 좋은 글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