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어촌정착지원 대상 안내

오늘은 청년어촌정착지원 대상 안내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도권으로 인구가 밀집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어촌정착지원 대상 안내 1

이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농촌 및 어촌 정착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청년 어촌정착지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리려 합니다.


청년어촌정착지원이란?

청년어촌정착지원은 해양수산부에서 기획/시행을 한 사업으로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어촌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 입니다.

어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으로 최대 월 100만원의 정착지원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어업에 종사를 했거나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신 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어촌정착지원 대상자

본 사업의 대상자는 만 40세 미만의 어업 경력 3년 이하의 어업 혹은 양식업 경인 혹은 예정자 입니다.

지원대상

  • 만 18세이상 만 40세 미만 청년
    병역필 혹은 병역면제자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하는 분
  • 어업 경영 경력 : 만 40세 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의 어업 혹은 양식업 경영인/예정자

지원내용

  • 1년차 월 100만원 지원
    ※ 창업 예정자의 경우 1년차로 간주
    (2020. 1. 1이후 등록자~ 2021년 예정자)
  • 2년차 월 90만원 지원
    (2019. 1. 1~ 12.31 등록자)
  • 3년차 월 80만원 지원
    (2018. 1. 1~ 12.31 등록자)

청년어촌정착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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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신청은 주민등록 기준으로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서와 창업계획서, 관련서류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문의는 귀어귀촌 종합센터(1899-9597)로 문의를 하시며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귀어귀촌종합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어촌정착지원 Q&A

Q. 어촌장착지원금은 어떻게 사용을 하나요?
A. 지원금은 어가 경영비나 창업 관련 교육비, 컨설팅 상품화 개발비, 마케팅 비용, 보험가입, 영어 분야 창업, 정착에 필요한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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