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요양보호사 가족요양 급여 신청 계산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실비보험이나 암보험이나 건강보험 등으로 인해서 큰 질병에 걸린다 하여도 병원비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환자가 거동을 하기 힘들 경우 간병인을 써야 합니다. 간병인 비용은 하루에 최소 5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한달동안 간병인을 쓰게 된다면 최소 150만원이 나가게 되는 것 입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된다면 가족을 돌보면서 월 93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래 가족요양 급여에 관해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요양비란?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따라서 지급되는 지원금 중 하나 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 혹은 65세 미만의 분이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앓는 분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될 경우 대상자에 속하게 됩니다.
대상자가 되면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 받으며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요양보호사를 대신해서 가족이 돌봐주며, 그에 대한 급여를 가족요양비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비를 신청하기 전 먼저 장기요양보험 대상 확인 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 대상 및 신청 안내
가족요양 급여를 신청하기 이전 장기요양보험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장기요양 보험 대상자가 되어야지 그 등급에 따라 가족요양 급여를 신청해서 가족을 돌보면서 급여를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장기요양보험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혹은 만 65세 미만 인 분 중 치매나 뇌혈관 질환 등의 노인성 질환에 걸린 분 - 신청방법
1. PC로 신청시,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접속 >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 인정신청
2.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 > The건강보험 앱 다운/설치 > 장기요양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인정신청
3. 공단 방문해서 팩스 및 우편으로 신청 - 신청시 제출서류
1.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2. 의사소견서
(단,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하면 됨)
3. 첨부서류(신청인 신분증 혹은 대리인 신분증 사본)
만 65세 미만인 분 중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자가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인해서 직접 신청을 못한다면 가족이나 친척 등이 대리신청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 가족 중 65세 이상 어르신을 돌볼 경우에 ‘특별현금급여’ 를 제공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도시나 벽지지역, 천재지변, 신체/정신 혹은 성격 등의 사유로 인해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월 15만원의 가족요양비를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직장인들이 내고 있는 사회보험 중 장기요양보험을 통해서 지원이 되는 것 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요양비 신청조건 안내
장기요양보험을 신청 후, 등급을 받게 되면 가족요양급여를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단,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있어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은 배우자나 부모, 자녀, 형제 등의 직계혈종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까지도 가능하며 함께 살고 있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 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요양보호사 시험을 치르고 현재 45만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셨습니다.
2023년부터는 지필(종이)시험에서 컴퓨터 상시시험(CBT)방식으로 변경이 되고 연 4회 치르던 시험을 매주(주당 5회) 상시로 치르는 시험으로 변경이 됩니다.
-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CBT 체험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PC를 통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보세요.
– CBR 시험 체험하기
PC를 잘 다루던 분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으니 요양보호사 시험일정을 확인해보신 다음 미리 취득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요양비 월 지급액은?
가족요양비는 1일 1시간, 월 20일 범위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단, 예외로 1일 90분, 월 30일을 이용 가능 할 때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본인 배우자에게 가족요양을 하는 경우이거나 수급자가 치매로 인해서 폭력적인 성향 혹은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의 문제행동을 보일 경우 1일 90분, 월 30일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가정요양을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가 월 160시간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한다면 가족요양 급여를 제공 못 받게 됩니다.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를 하거나 총 근무시간 160시간 이하여야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분만에 숨은보조금 조회하기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지만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24 라는 서비스를 만들어놨고, 추가로 긴급지원정책이 라는 사이트를 통해 한번에 조회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