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신호위반 벌금 벌점 보험료 할증

오늘은 횡단보도 우회전 신호위반 벌금 벌점 보험료 할증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 합니다. 이제 2022년이 되면서 많은 정책들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신호위반 벌금 벌점 보험료 할증 1

그중 도로교통법이 바뀌게 되는데 미리 접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및 벌점부과, 보험료 할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기에 글을 썼고, 본문을 통해 자세히 안내해드릴테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변경되는 우회전 단속 기준

지금까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보행자가 있더라도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조심히 우회전을 하셨을 겁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교차로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 하지 않는다면 단속대상이 됨
  • 범칙금 : 승합차 7만원 / 승용차 6만원(일반도로 기준)
  • 벌금 : 10점
  • 보험료 할증 : 2~ 3회 위반시 보험료 5% 할증 및 4회 이상 위반시 보험료 10% 할증

이제 2022년 1월부터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발을 조금이라도 걸치고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다 지나간 후 우회전을 한다면 보호의무 단속에 걸리지 않습니다.

만약 지키지 않는다면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의 벌금을 물면서 벌점 10점을 받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보험료 할증까지 받게 됩니다.

2~ 3회 위반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시 보험료 10% 각각 할증을 받게 됩니다.

또, 보행자가 없을 때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도 되지만 사고가 발생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니 되도록이면 보행자 신호가 바뀐 뒤 지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시 보험료 할증 요율표

교통법규 위반시 보험료 할증이 되는 경우는 총 6가지 입니다.

  • 무면허, 뺑소니
  • 음주운전 1회
  • 음주운전 2회 이상
  • 신호위반
  • 속도위반
  • 중앙선침범

위 6가지 항목 중 한가지를 어기게 된다면 보험료 할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음주운전 2회과 무면허 운전 및 뺑소니의 경우 가장 높은 20%이며, 음주운전 1회 및 2그룹의 법규위반을 4회 이상 및 2회 이상 했을 때 10%가 적용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표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월부터 적용이 된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못보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멤버십 신청하기

정부에서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노인층에 대한 복지를 많이 만들어두었지만 신청을 하지 못해 못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복지멤버십을 만들어두었고, 미리 신청을 하게 된다면 추후 받을 수 있을 때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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