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횡단보도 우회전 신호위반 벌금 벌점 보험료 할증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 합니다. 이제 2022년이 되면서 많은 정책들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중 도로교통법이 바뀌게 되는데 미리 접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및 벌점부과, 보험료 할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기에 글을 썼고, 본문을 통해 자세히 안내해드릴테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변경되는 우회전 단속 기준
지금까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보행자가 있더라도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조심히 우회전을 하셨을 겁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교차로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 하지 않는다면 단속대상이 됨
- 범칙금 : 승합차 7만원 / 승용차 6만원(일반도로 기준)
- 벌금 : 10점
- 보험료 할증 : 2~ 3회 위반시 보험료 5% 할증 및 4회 이상 위반시 보험료 10% 할증
이제 2022년 1월부터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발을 조금이라도 걸치고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다 지나간 후 우회전을 한다면 보호의무 단속에 걸리지 않습니다.
만약 지키지 않는다면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의 벌금을 물면서 벌점 10점을 받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보험료 할증까지 받게 됩니다.
2~ 3회 위반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시 보험료 10% 각각 할증을 받게 됩니다.
또, 보행자가 없을 때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도 되지만 사고가 발생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니 되도록이면 보행자 신호가 바뀐 뒤 지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시 보험료 할증 요율표
교통법규 위반시 보험료 할증이 되는 경우는 총 6가지 입니다.
- 무면허, 뺑소니
- 음주운전 1회
- 음주운전 2회 이상
- 신호위반
- 속도위반
- 중앙선침범
위 6가지 항목 중 한가지를 어기게 된다면 보험료 할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음주운전 2회과 무면허 운전 및 뺑소니의 경우 가장 높은 20%이며, 음주운전 1회 및 2그룹의 법규위반을 4회 이상 및 2회 이상 했을 때 10%가 적용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표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월부터 적용이 된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못보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멤버십 신청하기
정부에서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노인층에 대한 복지를 많이 만들어두었지만 신청을 하지 못해 못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복지멤버십을 만들어두었고, 미리 신청을 하게 된다면 추후 받을 수 있을 때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