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적게 내는 법

오늘은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적게 내는 법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적게 내는 법 1

전국민이 복지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 건강보험료도 속해 있습니다.

현재 소득이 줄어들었지만 건강보험료는 이전 소득이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손해를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정보를 통해 건강보험료 조정 대상자와 조정 신청, 적게 내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오르는 이유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나 모두에게 민감한 부분 입니다. 매년 건강보험료가 오르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건강보험료 오르는 이유

  •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인상
  •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로 인한 인상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인상과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로 변경했기 때문에 인상이 되는 것 입니다.

첫번째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인상 입니다. 2년동안 코로나가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들이 지급한 건강보험료를 통해 코로나 검사와 치료체계의 직접적인 비용 지급, 의료 대응체계를 유지 할 수가 있었던 것 입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2조 5,333억원의 급여비를 선지급을 했고 조기지급 건수는 65만 5,000건 16조 3,000억의 규모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의료계는 부담없이 코로나에 대해 대응 할 수가 있었던 것 입니다.

두번째는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로 인한 인상 입니다. 문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재인 케어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비급여 항목들을 급여화 함으로 인해서 MRI나 CT 같은 고가의 검사를 다소 낮은 금액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인상이 되지만 결국엔 나중에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급여에서 급여화로 변경이 된 내용은 아래 글을 읽어보시면 자세히 알게 되실 겁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 직장 가입자
    • 근로자 3.49% 공제, 사업주 3.49% 공제 총 6.99% 공제가 되며 월급에서는 3.49% 공제 된 금액이 입금됨
    •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상률 통보하게 된다면 다음달 월급에서 공제 됨
  • 지역 가입자
    •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주부, 농부, 실업자 등은 건강보험료 전액 부담
    • 보험료 부과점수 x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205.3원)으로 계산이 됨
    • 종합소득세 신고하게 되면 11월부터 반영이 됨

직장 가입자는 받는 월급의 6.99%를 사업주와 본인이 각각 50%씩 나눠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급명세서를 보면 건강보험료로 3.49% 공제 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상률이 통보가 되면 다음달 월급부터 바로 적용이 됩니다.

지역 가입자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주부, 농부, 실업자 등이 대상자 입니다. 이런 분들의 소득이나 재산, 자동차 등급 등을 통해 산정이 되며 건강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보험료 부과점수 x 부과점수당 금액(2022년 기준 205.3원)로 계산이 되서 매달 납부를 해야 합니다.

지역 가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10월에 공단에 통보가 되면서 11월부터 반영이 됩니다. 올해 10월까지는 제작년인 2019년 소득을 반영해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소득이 많이 줄어든 상태라 할지라도 2019년 소득자료로 인해서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게 되는 것 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인상만 할 뿐 인하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적게 내는 법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적게 내는 법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은 현재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들었지만 작년에 반영된 정보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분들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조정 대상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건강보험료 적게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대상자

  • 조정 대상
    • 2021년 소득이 2020년 소득보다 줄어들었을 경우
    • 6월 이전에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 폐차를 하거나 소유권 변경 혹은 소형차로 변경 한 경우
    • 월세, 전세 등으로 변동한 경우
  • 신청방법
    •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을 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서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조정 신청방법

소득이 줄어든 경우

홈텍스나 세무서, 광고서 무인발급기를 통해 소득금액증명원(7월 이후 발급가능)을 발급받아서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가서 신청하면 됨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매도하게 된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가서 신청하면 됨
※ 필요한서류 : 등기부등본, 건물(초지)대장 등

소형차로 변경 한 경우

소형차로 변경을 한 경우, 지자체를 통해 1개월 전에 변동내역이 반영이 됩니다.
※ 필요한 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폐차인수증명서 등

월세, 전세 등 변동한 경우

월세나 전세 보증금도 재산권에 포함이 되며 부모님이나 친척 집에 무상으로 거주 할 때도 건강보험료 조정 대상이 됩니다.
※ 필요한 서류 : 등기부등본, 건물(토지)대장, 전월세계약서(사본) 등

위 건보료 조정 신청 대상자가 된다면 아래 신청방법을 확인 후에 조정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 연금계좌 소득 비중 높이기
  • 임의계속 가입제도 활용하기
  • 재취업하기
  •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연금계좌 소득 비중 높이기

2020년 11월부터 주택이나 임대 소득 2천 만원 이상인 분들과 이자나 주식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이 1천만원 초과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시작 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연금저축이나 개인 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을 1년에 1,800만원까지 자유 납입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개인 연금 소득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의 계속 가입 및 재취업하기

퇴직을 했거나 실직자의 경우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퇴사 후 최대 36개월동안 직장보험료 정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 할 수가 있습니다. 임의 계속 가입신청은 처음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뒤, 납부기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꼭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시 조건은 재직기간이 18개월~ 1년 이상 되는 분만 임의 계속 가입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유선(1577-1000)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혹은 퇴사 후 바로 재취업을 하거나 임의 계속 가입 후 휴식을 갖은 뒤 36개월 이내에 재취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직계존속이나 비속 즉, 할아버지나 아버지, 아들 중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져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소득조건과 재산조건이 충족을 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조건
    • 연소득 2천만원 미만
    • 재산 3.6억 미만 및 연 소득 1천만원

올해 7월부터 연소득 2천만원이 초과하거나 재산이 3.6억이면서 연 소득 1천만원이 된다면 피부양자가 안됩니다. 현재 피부양자로 등록이 된 분들은 올해 7월부터 전환이 될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숨은 정부지원금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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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24 라는 서비스를 만들어놨고, 추가로 긴급지원정책이 라는 사이트를 통해 한번에 조회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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