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차상위계층 조건 신청 혜택

오늘은 2023 차상위계층 조건 신청 혜택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2023 차상위계층 조건 신청 혜택 1

국민들은 인간 다운 삶을 살기 위해 국가는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권익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이 기초생활수급자 다음 차상위계층 입니다. 이에 대한 조건과 신청방법, 헤택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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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뜻은?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을 차상위계층이라 합니다. 중위소득이 라는 것은 국민 소득의 중간 정도의 소득수준을 말하는 것 입니다.


차상위계층 조건은?

소득조건

위에서 언급을 했듯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정도가 되야 합니다. 매년마다 기준중위소득이 변경이 됩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한 다음 고시가 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 입니다.

이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사업과 복지사업, 각종 급여 등의 선정 대상이 됩니다.

구분1인2인3인4인5인6인
2022년194만4812326만85419만4701512만1080602만4515690만7004
2023년207만7892345만6155443만4816540만964633만688722만7981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2022년 대비 4인 가구 기준 5.47%가 인상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540만 964원이 됐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실제 소득 안에는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과 임대수익, 재산수익, 국민연금, 실업급여, 보훈급여, 양육휴직수당 등 공적이전소득도 포함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를 통해서 나온 금액 입니다. 또, 소득환산액은 재산과 기본재산액, 부채를 뺀 금액과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했을 때 나오는 금액 입니다.

재산기준

  • 서울 9,900만원
  • 경기 8,000만원
  • 광역시 및 세종, 창원 : 7,700만원
  • 그 외 지역 : 5,300만원

차상위계층에 속하기 위해 위 재산 기준에 들어가야 합니다. 보다 많을 경우 차상위계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조사를 할 때 재산의 범위는 가구원 명의 재산이 포함이 되고, 주거용 재산과 일반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은?

차상위계층이 된다면 아래와 같은 혜택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양곡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양곡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된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통해 60~ 92% 할인 금액으로 쌀을 구입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희망저축계좌 2 지원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입니다.

매달 10만원씩 저축을 하고 3년간 경제활동 및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36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만기 때 저축액 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 @이자 를 받을 수 있습니다.

푸드뱅크 연계

푸드뱅크는 노숙인 및 결식아동이 굶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식품이나 생필품 등을 기부받아 지원하는 기관 입니다.

등록된 주소지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면 식품이나 생필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요금 감면제도

차상위계층은 기본 11,000원 및 통화료 35%를 감면을 받아 월 최대 21,500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겨울이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더욱더 추위에 떨게 됩니다. 이런 취약계층이 보다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월 6,000원 그 밖의 절기에는 월 1,650원 감면해주고 지역난방의 경우 월 5,000원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할인

차상위계층의 경우 월 `11,000원 한도로 전기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이 차상위계층에 속하게 된다면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추가로 필요 할 수도 있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 재산 관련 서류 등

신청을 하면 초기 상담이 이루어지며 신청자료를 행복e음 시스템에 입력하면 됩니다.

시스템에 정보가 등록이 되면 공적자료를 조회하고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추후 결정 통지서가 서면으로 통보가 됩니다.


복지멤버십 신청하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소득 및 재산 기준으로 인해 복지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고, 복지를 찾고 싶어도 어떻게 찾는지 몰라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복지멤버십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신청을 하면 본인한테 맞는 복지혜택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