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 연말정산 환급금 언제 조회 지급일 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이미 연말정산 서류를 다 제출하셨을 겁니다.
![2023 연말정산 환급금 언제 조회 지급일 1](https://modoo-news.kr/wp-content/uploads/2023/02/2023-연말정산-환급금-언제-조회-지급일-1.jpg)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한 다음 본인 소득보다 더 많이 쓰신 분들은 환급을 받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추가납부를 해야 합니다.
오늘 이 글 안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언제 지급을 하는지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2023 연말정산 환급금 언제 조회 지급일 2](https://modoo-news.kr/wp-content/uploads/2023/02/2023-연말정산-환급금-언제-조회-지급일-2.jpg)
환급금 조회는 홈택스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아래 홈택스 링크를 통해 접속해 주세요. 접속을 한 다음 공동인증서 혹은 간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해주셔야 합니다.
![2023 연말정산 환급금 언제 조회 지급일 3](https://modoo-news.kr/wp-content/uploads/2023/02/2023-연말정산-환급금-언제-조회-지급일-3-1024x641.jpg)
로그인을 했다면 세금종류별 서비스 > 세금 모의계산 메뉴를 선택 해주세요.
![2023 연말정산 환급금 언제 조회 지급일 4](https://modoo-news.kr/wp-content/uploads/2023/02/2023-연말정산-환급금-언제-조회-지급일-4-1024x626.jpg)
메뉴에 들어갔다면 왼쪽 하단에 있는 연말정산 자동계산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2023 연말정산 환급금 언제 조회 지급일 5](https://modoo-news.kr/wp-content/uploads/2023/02/2023-연말정산-환급금-언제-조회-지급일-5-1024x559.jpg)
![2023 연말정산 환급금 언제 조회 지급일 6](https://modoo-news.kr/wp-content/uploads/2023/02/2023-연말정산-환급금-언제-조회-지급일-6.jpg)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하기 위해 총 급여와 기납부세액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때 총 급여를 작성하실 때 세금 공제 전 월급을 입력하시고, 기납부세액은 월급명세서에 있는 소득세 항목을 모두 합해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2023 연말정산 환급금 언제 조회 지급일 7](https://modoo-news.kr/wp-content/uploads/2023/02/2023-연말정산-환급금-언제-조회-지급일-7-1024x304.jpg)
입력을 다하셨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입력 화면이 나옵니다. 이미 다 아시겠지만 돋보기 버튼을 눌러서 내용을 채워넣을 수가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
소득공제 항목 | 공제금액 |
부양가족 | 1인당 150만원 (70세 이상은 100만원 추가) |
신용카드 등 공제 | 최대 700만원 공제 |
전세대출 상환액 | 원리금 상환액 최대 1천만원 인정, 소득공제는 상환액의 40% |
4대보험 | 전액 공제 |
주택청약 납입액 | 연 240만원 한도 납입액의 40% |
세액공제 항목
세액공제 항목 | 공제금액 |
퇴직연금계좌 | 최대 900만원 공제율 12%~15% |
실비/종신/자동차 보험 | 납입액의 15% (최대 100만원) |
의료비 | 총소득 3% 초과분의 15% (안경은 1인당 50만원) |
교육비 | 초/중/고 : 300만원 (교복 50만원) 대학생 : 900만원 *본인은 무제한 |
월세 | 월세 지급액의 15% (최대 750만원) |
주택담보대출 | 이자납입액의 15% (최대 1500만원) |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은 위 내용을 참고해서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언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 4월 급여 받을 때 같이 포함이 되며 월급명세서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각 회사에 따라 지급일 일정이 늦어지거나 앞당겨 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늦어질 경우 회사측에 문의를 해보시면 그에 따른 답변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혹 추가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10만원을 초과 할 경우 회사에 요청을 하면 2월~ 4월 급여 받을 때 나눠서 납부 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