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확인서 열람

2023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확인서 열람 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드리려 합니다.

2023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확인서 열람 1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보면 공시지가, 실거래가 등 많은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정부에서 공시한 주택의 가격을 말합니다.

그리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산정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매년마다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2023년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책정 됐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 열람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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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조회

본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 등 검색 사이트를 통해 접속하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확인서 열람 2

사이트에 접속을 한 다음 개별 공시지가를 선택해 주세요.

2023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확인서 열람 3

각 지역을 선택한 다음 원하는 주소로 검색을 하시면 2023 개별공시지가 조회가 됩니다.


개별공시지가 끼치는 영향

접속을 한 다음 로그인이나 본인인증 없이 원하는 공시지가를 조회해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로 인해서 아래 사항들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세금 부과기준

대한민국 국민이 내는 세금 중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세표준 부과 기준은 매년 6월 1일 입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본인이 소유한 재산과 부동산에 대해 세금이 정해지게 됩니다.

주택 수 포함 여부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지 않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건보료 변동요인

건강보험료에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재산과 소득, 자동차를 점수로 산정한 다음 보험료 산정을 합니다.

이 중 소유하고 있는 주택 점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연 1,000만원~ 2,000만원 미만이고,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는 6억 이하가 되야 유지 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이 1,000만원 이하 일 경우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는 15억 이하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공시지가를 조회한 다음 1월 1일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다면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제출하시면 되고, 7월 1일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방법은 주소지의 시청이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도 있고, 관할 시청을 통해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2023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에 끼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기간

  • 1월 1일 공시지가 기준, 5월 29일~ 6월 29일까지
  • 7월 1일 공시지가 기준, 10월 30일~ 11월 30일까지

위 이의 신청기간에 신청해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시청 혹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실수도 있고 부동산 공시자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