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 안주는 회사 미지급 처벌

오늘은 1년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 안주는 회사 미지급 처벌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려 합니다.

1년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 안주는 회사 미지급 처벌 1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휴무일, 연차, 휴가 외에는 무조건 출근해야 합니다. 경력이 있는 분들은 연차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용무를 해결하지만 1년 미만 신입사원은 이를 이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업무가 바쁠 경우 지급 받은 연차가 있지만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못쓰면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하는데 이것 조차 안해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거세게 항의를 하고 싶지만 그럴 경우 회사로 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는 분들이 대부분 입니다.

이렇게 버려진 연차수당을 최소 3년치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본문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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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연차 발생에 대한 내용이 명시 되어져 있습니다. 회사에 입사한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유급휴가가 15일 주어지게 됩니다.

보통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에 보면 1년 미만의 경우에는 1개월을 성실히 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알려주지 않았거나 있지만 못쓰게 하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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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받은 유급휴가 15일은 기존 휴가 외로 본인이 원하는 때 쓸 수가 있습니다. 또 장기근속을 해서 3년 이상이 된다면 근속연수가 2년이 추가 됐기 때문에 1일씩 추가가 되서 최대 25일까지 유급휴가를 쓸 수가 있습니다.

혹 1년 안된 신입사원이 잦은 병가 또는 결근해서 1년동안 근무 일수가 80% 미만이 된다면 연차 적용이 되지 않게 됩니다.

이런 기준은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 기준 입니다. 또, 1주일간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해당이 되는 것 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의무 연차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 때 연차 내용이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은 잔여 연차에서 통상임금과 8시간을 곱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이 나오게 됩니다. 일이 바뻐서 연차를 못가게 된다면 연차수당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 (상여금/12)} X 209

연차수당 공식에 통상임금이 라는 것이 이해 안되실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받고 있는 상여금/12를 한 다음 월급과 더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온 값에서 209시간을 곱하면 통상임금이 나오게 됩니다.

연차수당 구하기 번거롭게 느껴지신다면 노동OK 사이트에 있는 연차수당 계산기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차수당 못 받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80% 이상 출근을 하면 유급휴가가 15일 나오게 됩니다. 유급휴가는 있지만 일이 바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휴가는 포기하고 연차수당을 받아야겠다고 하지만 이런 상황에 쳐해지면 연차수당도 못받게 됩니다. 악덕회사의 경우 연차가 끝나기 6개월전에 연차를 쓰라고 독촉을 합니다.

이것은 업무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이러는 것 입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독촉을 했지만 당사자가 쓰지 않은 것이다 라는 증거가 있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 입니다.

이런 것을 연차사용촉진제라고 합니다. 정말 억울하지만 이때까진 어떻게 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