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 가산세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 가산세 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 가산세 1

간편결제가 나오면서 사람들은 현금을 많이 사용을 하지 않지만 아직도 현금을 받고 할인해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의 특징 중 하나가 현금영증 미발행하면서 할인을 해준다는 것 입니다.

영세한 곳들이라면 그냥 그러려니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의 경우,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고를 하는지 본문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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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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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내면 대부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발급이 안되는 곳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서비스업이나 보건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통신판매업, 그밖의 업종들은 현금영수증 발급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를 한다면 아래 방법을 따라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위반시 제재사항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일반 가맹점과 의무발행 가맹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분일반가맹점의무발행가맹점
가입대상소비자 상대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 24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을 영위하는 사업자
발급의무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거 부 금지– (10만 원 이상)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발급의무
– (10만 원 미만) 일반가맹점과 동일
발급의무 위반 시 제재– (발급거부가산세) 거부금액의 5%
– (과태료) 발급거부 또는 허위발급금액의 20% (2회 이상 위반 시)
– (10만 원 미만) 일반가맹점과 동일
– (10만 원 이상) 발급의무 위반 시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착오나 누락 등으로 7일 이내 발급 시 50% 감경
기타 제재– 미가맹 시
  ‧ (미가맹가산세) 미가맹기간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
  ‧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배제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등 배제
– 미가맹 시: 일반가맹점과 동일

위 내용에 따라서 발급의무 위반을 했을 때, 거부금액의 5%, 과태료는 발급거부 또는 허위발급 금액의 20%를 내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방법

현금으로 계산하고 현금영수증을 요구했을 때 발급 거부 할 경우 홈택스를 통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는 검색사이트를 통해 접속하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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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접속 후, 상담/제보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세부 메뉴에 탈세제보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 메뉴가 보일 겁니다. 선택해 주세요.

로그인 페이지가 뜬다면 공동인증서 혹은 네이버나 카카오 간편인증서로 접속을 해주세요. 둘 다 없다면 아래 네이버 간편인증서 발급 방법을 통해 발급 받아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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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성공하게 되면 네가지 메뉴가 나옵니다. 이 중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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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페이지가 출력이 되면 인적사 개인정보로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본인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신고자 거래당사자 여부는 현금영수증 미발급해준 업체에 대한 정보를 넣어주세요.

이때 사업자등록증번호를 대부분 모르실 겁니다. 그럴 땐 그냥 상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상호와 주소는 인터넷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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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에 거래일자와 거래가격, 현금 지급일자,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지 못한 물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신고로 인해 포상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급 받을 계좌 은행 명과 계좌번호를 입력해주시면 신고는 끝이 나게 됩니다.

신고를 할 때 전통시장 안에 있는 영세하게 운영하는 곳들은 되도록 피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