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신청방법 지급시기

해고예고수당 신청방법 지급시기 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신청방법 지급시기 1

갑자기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3개월이 넘어가게 되면 신청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30일 예고 없이 해고 당하신 분들 중 신청 대상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을 해서 수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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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

해고예고수당 = 통상임금 X 30일

본 수당은 통상임금에 30일을 곱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총 수당이 나오게 됩니다. 통상임금은 통상시급 곱하기 1일 근무시간을 통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통상시급 계산은 일급과 주급, 월급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 일급 : 일 급여액 / 1일 소정근로시간
  • 주급 : 주 급여액 / 1주 소정 근로시간 + 1일 소정 근로시간(유급휴일)
  • 월급 : 월 급여액 / 209시간

계산하기 힘드시다면 통상임금 자동계산기를 통해 손쉽게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예외대상

당일 해고를 당했지만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신청을 했더라도 반려가 되서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신청방법

본 수당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접속을 해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접속을 하게 되면 상단에 민원신청이 있고 그 안에 서식민원 메뉴가 보이게 됩니다.

서식민원 메뉴에 들어가서 ‘기타 진정 신고서’를 검색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진정 신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 피 진정인(사업주 이름 및 연락처)
  • 해고한 회사명과 주소, 전화번호, 근로자수
  • 진정 내용 제목 : 해고예고수당 신청
  • 내용 : 해고 통지를 받게 된 상황을 작성
  • 첨부 : 카톡이나 메일 등으로 해고통지 받았다면 캡쳐본 첨부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진위여부 파악 후 수당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