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받는 경우 예외 미지급 처벌

해고예고수당 받는 경우 예외 미지급 처벌 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받는 경우 예외 미지급 처벌 1

갑자기 회사로 부터 해고를 당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땐 권고사직이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은 다음 해고예고수당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수당은 무엇이고, 미지급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자세히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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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은?

한 회사의 사장이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서 30일 이전 해고를 하겠다는 예고 통지 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과정없이 바로 해고를 할 경우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해고예고 수당 입니다.

쉽게 생각을 하면 오늘 출근했는데, ‘내일부터 나오지마!’ 라고 통보를 한다면 30일분에 해당되는 통상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와 권고사직 차이점

해고 라는 것은 사장이 일방적으로 직원을 짜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고 직원은 이를 받아들였을 경우 권고사직이라 합니다.

일방적인 것과 권유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해고예고수당 예외적용

하지만 무조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외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직원
  •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의 사변으로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 직원이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줬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

위에 해당 될 경우 본 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해고통보를 받은 다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주지 않는 회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 무조건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신청기간

본 수당은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 하고 3개월이 지나게 되면 권리 구제 신청권이 자동으로 소멸이 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