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열람내역서 인터넷발급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인터넷발급에 대한 알찬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인터넷발급 1

원하는 주택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발급하게 된다면 이와 관련 된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발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아래 본문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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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열람원이란?

전입세대 열람원이란 원하는 주소지에 살고 있는 분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증명서 입니다. 주로 대출이나 경매에 활용을 하거나 전세 계약 할때, 다가구 주택의 우선순위를 알기 위해 발급을 하게 됩니다.

이 서류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는 세대주 이름과 전입일자, 주소, 총 세대수 등을 볼 수 있으며, 세대원 정보는 알 수 없습니다.

또, 열람에 필요한 주택이 다가구 주택 일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통해 본인이 몇번째 순위인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확인해야 하는 이유

현재 살고 있는 곳이 공동주택이거나 다세대주택인 경우, 전입세대 열람을 해봐야 합니다. 공동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라는 것은 건물주가 1명이고 여러 세대가 그 건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등기부상 소유자는 1명 입니다.

만약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낙찰 금액을 나누게 됩니다. 이때 선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배당이 되기 때문에 선순위로 되어져 있어야 유리 합니다.

후순위로 밀리게 되면 배당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방법

본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건물주, 임차인, 경매 참가자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민원서류들이 비대면서비스로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전입세대 열남내역서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건물주 : 신분증
  • 매매자 : 신분증, 매매계약서
  • 세입자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 대리인 : 소유자인감, 소유자 신분증(사본), 본인 신분증
  • 경매참가자 : 경매 일시와 경매 물건 소재지가 작성 된 공고문 사본 혹은 법원 경매사이트 등에서 출력한 자료, 신분증명서 등

건물주는 신분증을 챙기고, 행정복지센터에 내방해서 신청 후 발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자는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갖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매매 계약자라면 신분증과 매매 계약서를 갖고 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매 참가자의 경우, 신분증과 경매 공고문을 챙겨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인터넷발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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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비취되어져 있는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양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서류에 신청인 개인정보를 작성한 다음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에 용도와 증명 자료 등을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용도에는 은행 대출용이나 근저당 설정용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들어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