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조회 면허 정지 벌점

운전면허 벌점 조회 면허 정지 벌점에 대한 알찬 정보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면허 정지 벌점 1

아무리 조심하게 운전을 한다고 해도 아차하는 순간에 교통 법규를 어기게 됩니다. 다행히 경찰이나 CCTV를 통해 발각이 되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 갈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벌점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은 지속적으로 쌓이고, 자동으로 삭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벌점을 받았다면 그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 경감 받기 위해 이것을 해놔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 벌점 조회 하는 방법과 관련한 정보들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기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 사고를 유발하게 될 경우 벌점을 받게 됩니다. 이 벌점은 누적이 되고, 3년동안 지속적으로 유지 됩니다.

이때 40점 이상 받게 되면 1점당 하루씩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면허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기준은 1년동안 121점 이상, 2년동안 201점 이상, 3년동안 271점 이상을 받게 된다면 취소 되고 다시 운전면허를 따야 합니다.

아래 교통 법규를 위반하게 된다면 벌점을 받게 됩니다.

제한 속도 위반

초과속도20km/h 이하40km/h 이하60km/h 이하80km/h 이하100km/h 이하100km/h 초과
벌점없음15점30점60점80점100점

위 제한 속도를 위반했을 때 초과 속도에 따른 벌점을 부여 받게 됩니다.

정지선 위반 및 앞지르기 위반

신호등이 설치 된 횡단보도에 정지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거나 앞지르기 위반을 했다가 적발이 되면 벌점 10점을 받게 됩니다.

앞지르기는 보통 좌측 차선에서 우측 촤선으로 해야 합니다.

신호위반

신호위반은 큰 사고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입니다. 일반도로에서 위반 한 경우 벌점 15점,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호구역에서 위반 한 경우 30점을 부여 받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교통사고  피해벌점
5일 미만 치료, 의사진단, 부상신고자 1명당2점
5일 이상 3주 미만 치료, 전문의 진단, 경상사고 1명당5점
3주 이상 치료, 전문의 진단, 중상자 1명당15점
사고 발생 72시간 이내 사망 1명당90점

어떤 교통사고를 낸 다음 피해 규모에 따라서 벌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피해자가 1명이고 5일 미만 치료를 받을 경우 벌점 2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뒤 72시간 이내에 1명의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90점을 받게 됩니다.

단, 교통사고 요인이 불가항력인 경우 혹은 피해자한테 과실이 있을 경우 행정처분까지 받지 않게 됩니다.

교통사고 구호조치 미이행

교통사고를 낸 다음 도주를 하거나 구조활동없이 자진신고하거나 도주 후 48시간이 지난 뒤 자진 신고를 하게 된다면 벌점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한테 물적 손실을 입히고 도주를 한다면 15점, 교통사고를 낸 다음 자진신고를 했지만 구조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30점, 교통사고를 낸 다음 3시간이 지난 후 자진신고 안하고 48시간 후 신고를 하면 60점을 부여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가 났다면 무조건 구호활동을 하고 자진신고를 해야 적은 벌점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교통법규 위반을 했고 벌점은 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이파인 사이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구글이나 네이버, 다음을 통해 접속하실 수도 있고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하실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면허 정지 벌점 2
클릭시 확대됨

이파인에 접속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노출이 됩니다. 여기서 운전면허 조사 예약 > 운전면허 벌점 조회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선택하면 로그인 페이지가 나옵니다.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두 인증서가 없다면 아래 네이버 간편인증서 발급 방법을 확인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에 성공을 하면 지금까지 쌓인 벌점을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인증서 발급이 귀찮다면 국번없이 182로 전화를 하시면 전화로 벌점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줄이는 방법

지금까지 받은 벌점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하는 특별교통 안전교육을 신청한 다음 참석을 하시면 됩니다.

또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작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작성 후 1년동안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받게 됩니다.

이후 면허 정지 처분이 누적 됐을 경우 이 마일리지를 통해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 지구대를 방문해서 서약서 작성 후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이파인을 통해 신청 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