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할부항변권 철회권 신청방법

오늘은 신용카드 할부항변권 철회 내용증명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신용카드 할부항변권 철회권 신청방법 1

뉴스를 보다가 보면 종종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이용권을 끊은 분들이 사기를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들은 현금으로 할 경우 할인을 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현금결제 했다가 사기를 당한 분들이 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3년동안 접수가 된 피해사례만 8,218건으로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봤을 때 항부항병권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을 하는 것인지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 미스터트롯2 투표방법 투표하기
📍 2023 WBC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감독 일정 명단
📍 정부지원금 20만원 받고 휴가가는 방법
📍 2023년 무료운세 신년운세 무료토정비결 TOP5 링크
📍 카톡에서 이것 신청하면 24만원 줍니다.
📍 신용점수 올리기 팁 6가지 중 40점 올리는 방법은?


할부항변권이란?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를 하게 됐을 때 사용 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할부항변권 입니다.

결제한 다음 재화나 서비스를 올바르게 제공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남아 있는 할부금을 지급 거절 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 입니다.

실제 헬스장이나 필라테스에서 사기를 맞은 분들은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는 것이 일쑤 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나 판사의 경우도 이에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등 이용을 하게 된다면 무조건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신 할부항변권은 아래 조건에 충족이 되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부항변권 요건은?

할부항변권은 거래금액 20만원 이상을 사용하거나 할부기간 3개월 이상, 할부 거래법 제 16조 1항에 충족이 될 경우 이용 할 수가 있습니다.

할부거래법 제 16조란 소비자가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할부 거래업자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 할 수 있는 내용 입니다.

  • 할부 계약이 성립되지 않거나 무효인 경우
  • 할부 계약이 취소 혹은 해제, 해지 된 경우
  • 재화의 전부 혹은 일부가 소비자에게 공급이 되지 않은 경우
  •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 할부거래업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할부계약 목적을 달성 할 수 없을 때
  • 다른 법률에 의해서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용카드 결제금이 20만원 이상, 할부기간 3개월 이상이고 위 조건에 성립을 하게 된다면 할부항변권을 사용 할 수가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단, 아래 내용으로 인해서 할부항변권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부항변권 제한되는 사유

  • 할부금을 미리 완납을 했을 경우
  • 일부 결제금을 리볼빙을 통해 이용을 한 경우
  • 의약품 또는 보험, 부동산 거래를 한 경우
  •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등 제조업에 의해 생산되지 않는 물건을 거래 한 경우
  • 20만원 미만 혹은 할부기간이 3개월 안될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할부항변권을 신청해도 제한이 되기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민망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할부항변권을 신청 할 수 있는지 조건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할부항변권 신청방법

할부 항변권 신청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해당 가맹점이나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지급 거절 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카드사고객센터
(클릭시 통화연결됨)
롯데카드1588-8100
비씨카드1588-6374
삼성카드1522-0017
신한카드1522-7777
우리카드1800-2239
하나카드1800-3701
현대카드1577-6000
국민카드1644-8811
농협카드1644-5330

각 카드사 고객센터 및 사이트는 위 테이블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