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신고 과태료 기준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신고 과태료 기준 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신고 과태료 기준 1

소방차나 구급차 등을 긴급차량이라는 통합명칭이 있습니다. 긴급차량들은 사고 발생지역까지 신속히 가야 하기 때문에 간혹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야 합니다.

막힌 길의 경우 긴급차량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합니다. 만약 이때 길을 터주지 않고 길을 막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는 불법주차로 인해서 못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신고를 하면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거나 차량이 파손 됐을 때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본인이 피해 받지 않도록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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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다 주차하면 차량파손시 보상 받지 못해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신고 과태료 기준 2

길을 지나다니다 보면 이렇게 소화전 앞에 불법주차를 한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일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화재가 났을 때, 불법주차로 인해서 화재 진압에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차를 파손시키면서 화재 진압을 하게 됩니다.

추후 차주가 보게 되몀ㄴ 소방서에 전화를 해서 보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소방대원들은 늘 이런 고초를 겪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소화전을 막는 불법주차나 진로를 막는 경우, 소방차 전용구역에서 불법주차를 하면 소방차가 강제로 차량 파손을 하거나 견인업체를 불러서 견인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발생한 차량훼손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 불법주차를 했을 때 과태료를 받게 되는데 1회시 50만원, 2회시 100만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응급차 길터주기 잘못하면 과태료 200만원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신고 과태료 기준 3

불가 3년전 6월에 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길을 가던 중 접촉사고가 났었습니다. 이때 택시기사는 구급차 주행을 막음으로 인해서 환자가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각종 언론과 뉴스, SNS에 나오면서 크게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택시기사는 벌점과 과태료로 끝나는거 했는데, 과거 긴급차량을 대상으로 했던 추가 범행이 확인이 되면서 징역 7년 구형을 받게 됐습니다.

그 후로 구급차나 긴급차량이 길 위에서 사이렌을 울리게 된다면 너도 나도 길을 터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아서 길터주기를 해주고 있지만 간혹 잘못했다간 과태료 200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급차 길터주는 방법

  • 일방통행 길을 갈 땐,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정지
  • 교차로 주행한다면 교차로를 벗어나서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서 정지
  • 편도 1차로 주행시,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정지
  • 편도 2차로 주행시, 일반 차는 2차로로 양보 긴급차량은 1차로 통행
  • 편도 3차로 주행시, 일반 차는 1, 3차로 양보를 하고 긴급차량은 2차로 통행
  • 횡단보도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정지 후 긴급차량이 먼저 갈 수 있도록 양보

위에 각 상황에 맡게 길터주기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이 기준을 지키지 않고 무시를 하게 된다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도 있고, 출동하는 소방차 진로를 막게 된다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긴급차량 진로방해시 신고방법

도로 위에서 구급차나 소방차, 혈액을 이송하는 차량은 생명과 연결된 긴급차량 입니다. 도로 위에서는 최우선권을 갖기 때문에 만약 이런 차가 지나가는 것을 방해하거나 막는 것을 본다면 촬영해서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