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조건 신청

상생임대인 조건 신청에 대한 알찬 정보를 드리려 합니다.

상생임대인 조건 신청 1

임대인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 중 상생임대인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건물주와 임차인이 서로 상생을 했을 때 양도스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본 제도를 통해 어떻게 혜택을 제공해주고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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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제도는?

본 제도는 이전 계약과 비교해서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신규 계약 혹은 갱신계약을 체결한 건물주가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제도 입니다.

임대료를 보다 낮게 계약하게 되면 임차인들은 좋지만 임대인들한테 분리해지지만 같이 상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께 양도세와 기타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상생임대인 개선안

본 제도는 21년 12월 20일에 최초로 시행이 됐고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개선이 됐습니다.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안

구분현행개선
개념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좌 동
인정요건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 +
9억원(기준시가) 이하 주택
폐 지

※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 적용
비과세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장특공제없음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적용 기한22년 12월 31일24년 12월 31일
(2년 연장)

기존 인정요건이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비싼 주택을 여러채 갖고 있는 다주택자 건물주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혜택면에선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됐습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자가 보유를 하고 있었다면 양도 할 때 비과세를 받기 위해 실거주 2년 기간 중 1년을 충족해야 인정이 됐습니다.

개편이 되면서 1년이 아닌 2년 모두 충족하도록 변경이 되서 임대인들의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없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생기게 되면서 실거주 요건 2년이 함께 추가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신청 후 대상자가 되신다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인 신청방법

신청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를 통해 양도소득세 과표신고기한까지 상생임대주택에 관한 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같이 제출해야 할 서류는 직전계약서와 5%이하로 갱신한 계약서 혹은 신규 계약서를 같이 첨부하시면 됩니다.


상생임대인제도 주의할 점

좋은 제도이지만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상생임대차 계약을 할 때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상생 임대차 계약조건
직전 임대차 계약의 실제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
상생임대차 계약 후 실제 임대 기간이 최소 2년 이상인 경우
이전과 상생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은 같아야 함.
이전과 상생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은 동일하지 않아도 됨

위 계약조건을 참고하신 다음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