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발급 기간 병원 시간

보건증 발급 기간 병원 시간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 발급 기간 병원 시간 1

식품을 다루는 위생업소나 식품제조업 등 위생을 신경써야 하는 분야에 취업을 할 예정이면 건강진단과 보건증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흔히 보건증이라 부르는데, 정식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 입니다. 보건증 발급 받기 위해 필요한 비용과 발급 방법 등에 대해 본문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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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이란?

식품분야의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필수로 보건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비치를 해둬야 합니다.

그리고 식품분야에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면 1년마다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해서 보건증을 갱신해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만약 보건증을 구비하지 않을 경우, 위법으로 간주 되기 때문에 영업주와 종업원 모두 벌금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식품분야가 아닌 유흥업소에 종사하거나 해외여행, 이민을 갈 때도 필요합니다.


검사방법은?

검사 신청방법

보건증 발급받기 위해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 신청장소는 보건소나 병원, 한국건강관리협회 등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검사장소를 확인하기 위해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검색사이트를 통해 접속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보건포털에 접속을 했다면 보건소식 > 보건기관을 선택해 주세요.

보건기관을 선택하면 보건기관 찾기 페이지가 출력 됩니다. 여기서 본인 지역선택을 한 다음 검색을 해서 가까운 보건기관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아직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이용수칙이 있을 수 있으니 먼저 연락을 한 다음 방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준비물과 검사 항목

보건증 발급을 위해 건강진단을 받으러 갈 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갖고 가시면 됩니다.

만약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여권이나 주민등록번호가 표시 된 학생증을 갖고 가시면 됩니다.

검사항목

건강진단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티푸스 : 면봉을 항문에 삽입한 뒤, 검체를 체취해서 제출 또는 혈액 검사
  • 결핵 : 흉부 엑스레이 촬영, 임산부의 경우 객담검사로 대체
  • 전염성 피부질환 : 검사관이 눈으로 양손 양면 확인
  • 유흥업소 종사자의 경우 세균성 이질이나 에이즈, 클라미디아, 매독, STD 같은 검사를 받아야 함

검사비용 및 발급기간

건강진단을 받게 되면 평일 기준 5일 뒤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각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서 대략적인 발급 기간을 안내 해줍니다.

비용은 보건소의 경우 1,500~ 3,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병원의 경우 1~ 2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유흥업소 종사자의 경우는 검사 항목이 추가 됨에 따라 비용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 후, 갱신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식품위생업 종사자 1년
  • 학교급식 종사자 6개월

보건증 발급방법

오프라인 발급

건강검진을 받은 다음 직접 방문해서 보건증을 받아와야 합니다. 보건증 받을 때도 본인확인을 하기 때문에 신분증을 꼭! 갖고가야 하며, 대리인을 통해 받을 때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보건증 신청자의 신분증 모두 갖고 가야 발급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보건증도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단,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을 때만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보건포털에 접속을 한 다음 보건서비스 > 제증명발급을 선택해 주세요.

내용을 읽어보신 다음 아래 이용동의서 및 안내사항 고지 등에 동의, 확인을 누른 다음 이름, 주민번호 넣고 공동인증서나 핸드폰 본인확인을 한 다음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