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사고 대처 방법 자기부담금

렌트카 사고 대처 방법 자기부담금 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드리려 합니다.

렌트카 사고 대처 방법 자기부담금 1

차가 없는 분들은 수도권을 벗어나야 하는 일이 있을 때 렌트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고 그대로 반납을 한다면 깔끔하게 끝이 나겠지만 이렇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난감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고 자기부담금은 얼마나 들어가게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렌트카 사고 대처방법

112와 렌트카 업체 연락하기

렌트카 사고가 나게 된 경우 경찰서에 먼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부상자가 나왔다면 119에 전화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렌트카 회사에 전화를 해서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났는지 알려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렌트카 업체에서는 보험사 접수를 하게 됩니다.

접수 후 보험사에서 사고당사자한테 전화를 하게 됩니다. 이때 부르지도 않았던 사설 견인차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절대 사설 견인차를 이용하시면 안됩니다. 보험사에서 부른 견인업체를 이용해야 저렴하게 이용 할 수가 있고 사설 견인차를 이용하게 되면 비싼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사고현장 증거 남기기

통화가 끝이 났다면 사고난 부분을 다양한 각도로 촬영을 해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고를 낸 가해자이거나 사고를 당한 피해자이거나 무조건 증거 사진을 남겨야 합니다.

이때 증거를 남기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거짓말을 할 때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증거사진을 남기고 기다려보시면 렌트카에서 사고 담당 직원과 렌트카 보험사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사고 처리가 진행이 됩니다. 이때 내야 하는 휴차료나 자기부담금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렌트카 사고시 발생 비용

렌트카 사고시 자기부담금

렌트를 할 때 무조건 확인해야 하는 사항 중 자차보험이 가입 되어져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렌트카의 경우 차자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차보험이 없을 때 렌트했다가 본인과실로 인해 사고를 나게 된다면 차량 수리비랑 수리기간때 발생하는 휴차료까지 부담을 해야 합니다.

또, 계약시 자차면책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몇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정도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본인 과실여부로 인해서 금액이 결정이 되니 이점에 대해서 계약서를 잘 살펴보시고, 렌트카 회사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렌트카 사고시 휴차료

렌트카는 영업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 사고로 인해 운행을 못하게 되면 그에 따른 휴차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완전자차로 보험을 가입했다면 휴차료는 면제가 됩니다. 일반 자차로 가입했을 경우에는 50% 정도 부담을 해야 합니다.

만약 자차보험이 없다면 휴차료를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