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주간보호센터 설치기준 인력기준

노인 주간보호센터 설치기준 인력기준에 대한 알찬 정보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노인 주간보호센터 설치기준 인력기준 1

병환이 깊으시거나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을 가족들이 케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비용이 부담이 되지만 이런 분들은 노인 주간보호센터에 입소를 시켜드림으로써 가족들의 신처젝 정신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노인 주간보호센터 설치기준과 인력기준 등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주간보호센터란?

말 그대로 낮 시간동안 돌봄이 필요한 병환이 깊은 노인분들이나 치매가 있으신 분들을 간병을 해주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관 입니다.

마치 유치원처럼 아침에 등원을 한 다음 저녁에 하원 하는 시스템으로 이 곳에서 여러가지 건강검진을 진행하거나 또래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삶의 활력을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 주간보호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설치기준과 인력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노인 주간보호센터 인력기준

구분10명 이상 이용시10명 미만 이용시
시설장1명1명
사회복지사1명
간호 및 간호조무사1명 이상1명 이상
물리치료사 혹
작업치료사
1명 이상1명 이상
요양보호사이용자 7명당 1명
※ 치매전담의 경우 4명당 1명
좌동
사무원1명
조리원1명1명
보조운전사1명

인력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수용하는 인원에 따라서 인력기준은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치매 전담을 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4명당 1명으로 배정이 됩니다.

위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 시, 군, 구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으니 정확한 것은 지차체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 주간보호센터 설치기준

구분10명 이상 이용시10명 미만 이용시
생활실OO
사무실OO
의료/간호사실OO
프로그램실OO
물리 및 작업치료실OO
식당/조리실OO
화장실OO
세면장/목욕실OO
세탁장/건조장OO

설치기준은 인원과 무관하게 모두 동일한 기준을 갖게 됩니다. 프로그램실이나 물리 및 작업치료실은 같은 공간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으며, 각 시설에 따른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시설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며 일조와 채광, 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이나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시설에 있는 문턱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 제거가 되어 있어야 하고 손잡이 설비는 무조건 부착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바닥이 미끄럽지 않게 방지 작업을 해야 하고 되도록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이용자들이 계단을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물 내 경사로를 설치해서 2층을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 할 경우 경사로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침실은 독신용과 동거용, 합숙용 등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침실면적은 6.6m² 이상이어야 하고 합숙용 침실의 정원은 4명 이하야 합니다.

생활용품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 보관 할 수 있는 보관설비와 적당한 난방과 통풍장치, 채광, 조명 및 방습설비가 갖춰줘야 합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 2023 WBC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감독 일정 명단
📍 정부지원금 20만원 받고 휴가가는 방법
📍 2023년 무료운세 신년운세 무료토정비결 TOP5 링크
📍 카톡에서 이것 신청하면 24만원 줍니다.
📍 신용점수 올리기 팁 6가지 중 40점 올리는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