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 3등급 4등급 5등급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 3등급 4등급 5등급 에 대해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 3등급 4등급 5등급 1

나이가 들면 모든 신체적 능력이 떨어지고, 심리적으로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6개월 이상 앓고 있을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을 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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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보험이란?

본 제도는 2008년 7월부터 시행이 된 제도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이은 사회보험 중 하나 입니다.

월급을 받을 때 같이 나오는 명세서에 찍힌 장기요양보험이 바로 이것 입니다.

건강보험의 일부로 노인성 질병을 앓는 고령자가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 할 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 신체 활동 혹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

본 제도는 무조건 고령이라 해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65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대상 입니다.

또, 이런 분들을 등급을 나눔으로 인해 차등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 등급 및 인정점수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게 되면 공단에서 직원이 나와 인정조사를 진행하고, 등급회의를 거쳐서 등급판정을 받게 됩니다.

등급은 1등급~ 5등급까지 나눠집니다.

1등급(95점 이상)일상생활을 전혀 못해 도움이 필요한 상태
2등급(75점 이상 95점 미만)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많은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3등급(60점 이상 75점 미만)일상생활 중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4등급(51점 이상 60점 미만)심적으로 힘든 상태로 일정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치매를 앓고 있는 상태

노인 장기요양 등급별 지원금액 및 서비스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원금액이 차등지급이 됩니다.

구분지원시간
(재가급여)
지원금액
(재가급여)
지원금액
(시설 급여/일)
1등급4시간1,672,000원74,000원
2등급4시간1,486,000원69,000원
3등급3시간1,350,000원64,000원
4등급3시간1,244,000원64,000원
5등급3시간1,068,000원64,000원
인지
지원등급
597,000원

재가급여는 방문요양이나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에 쓰이며,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등에 쓰이게 됩니다.

단, 100% 지원되는 것이 아닌 최대 20%까지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구분재가급여시설급여
본인부담률0~ 15%0~ 20%

노인 장기요양 등급 신청방법

장기요양 등급을 받기 위해 장기요양 인정서를 제출한 다음, 방문조사, 등급 판정, 판정 결과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 인정서 제출

우선 몸이 불편한 어르신 혹은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은 의사소견서를 받아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 받을 수 있는 질병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질병 코드질병 명
F00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1혈관성 치매
F02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3상세불명의 치매
G30알츠하이머병
I60지주막하출혈
I61뇌내출혈
I62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3뇌경색증
I64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증
I65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7기타 뇌혈관질환
I68다르게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9뇌혈관질환의 후유증
G20파킨슨병
G21이차성 파킨슨증
G22다르게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G23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U23.4중풍후유증
U23.6진전

자격을 갖췄고,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면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크게 4가지로 나눠 집니다.

인터넷 활용 및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 활용이 어렵다면 신청자 신분증과 어르신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건강보험지사를 방문해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방문조사

장기요양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공단에서 방문조사를 나오게 됩니다. 방문 일정과 장소는 사전 협의를 통해 조정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방문을 하게 되면 어르신의 상태를 파악을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등급판정

각 지역마다 설치 된 등급판정 위원회를 통해 등급이 정해지게 됩니다. 소요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의사소견서를 요청 할 경우, 지정한 날짜 이내로 제출해야 합니다.

등급 판정 결과 통보

등급판정을 받게 되면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이용 계획서를 전달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