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 신청 지급기간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 신청 지급기간 에 대한 알찬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 신청 지급기간 1

많은 분들이 모르는 정보 중 하나로 국민연금 수령조건을 충족한 분이 질병이나 생각지도 못한 사고로 인해 돌아가시게 된다면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유족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이 유족연금 예상 수령액과 지급기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본문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족연금 수령자격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유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수급자
  •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자
  • 가입기간 10년 이상 가입을 했거나 가입했던 이력이 있는 분
  •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기간의 1/3이상인 가입자 혹은 가입이력이 있는 분
  • 사망기준 일 5년전부터 사망하기 전까지 3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거나 납부 이력이 있는 분

위와 같은 조건이 있다면 남은 유족들은 그에 대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의 범위

유족연금은 남은 유족들이 받을 수 있지만 제도적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
  • 25세 미만 혹은 장애등급 2급 이상 자녀
  • 60세 이상 혹은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나 배우자 부모
  • 19세 미만 혹은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
  • 60세 이상 혹은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나 배우자의 조부모

범위는 최우선 순위로 작성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연금 수령자가 됩니다.

만약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가 없다면 자녀에게 가고 자녀가 없다면 부모나 배우자 부모 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와 24세 아들로 구성 된 가정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 최우선은 25세 미만인 아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유족연금 지급 정지되는 경우는?

유족연금이 무조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지급정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경우는 수령조건에 충족이 되더라도 지급제한이 됩니다.

초기 3년동안은 지급이 된 다음 정지가 된 다음 일정 연령이 되면 다시 지급을 해주게 됩니다. 단, 아래 조건에 충족된다면 지급 제한이 안됩니다.

  • 장애 등급 2급 이상인 경우
  • 장애등급 2급 이상 자녀가 있거나 25세 미만인 경우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총합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보다 적은 경우

이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지급제한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아예 소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받는 분이 사망을 하거나 재혼을 했거나,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됐을 대 입니다.


유족연금 예상 수령액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 신청 지급기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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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연금은 기본연금액 x 지급률 + 부양가족 연금액으로 나오게 됩니다.

계산하기 어렵다면 아래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대략적인 연금수령액을 알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지급기간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일로부터 5년 안에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나게 되면 소멸시효가 됨으로 인해서 5년전에 대한 연금액 지급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수급권자가 배우자인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3년동안 받을 수 있으며, 월평균 소득금액에 따라서 지급 정지가 될 수 있지만 55세부터는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신청방법

유족연금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방문시 신청해야 할 서류는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장애발생, 사망경위신고서, 도장, 통장사본 등 입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