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쓰는 법 인터넷 접수 작성(주의사항)

고소장 쓰는 법 인터넷 접수 작성 에 대한 알찬 정보를 제공해드리려 합니다.

고소장 쓰는 법 인터넷 접수 작성(주의사항) 1

우리가 살아가다보면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기도 하고, 피해를 받기도 합니다. 이때 그냥 넘어갈수도 있지만 도가 지나치게 된다면 고소하는 상황까지 치닫게 됩니다.

피해를 입었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하는데 하지 않을 경우가 대표적 입니다. 이때 고소장 어떻게 쓰는 것인지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장이란?

고소장이 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또는 기관, 정부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수사기관에 접수해서 처벌을 해달라는 서류 입니다.

이때 신중하셔야 할 것이 한번 고소를 한 다음 취소 할 경우, 다시 고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고발이나 진정이 라는 것도 있습니다.

고발은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다른 타인이 수사기관을 통해 범죄사실을 알리고 처발을 해달라고 요청 하는 것 입니다.

진정이 라는 것은 개인이 권리 침해를 당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조치를 요구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해서 신고를 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고소장 쓰는 법

고소장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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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식을 기준으로 해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우선 고소인은 본인의 기본 정보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무실 주소가 없다면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피고소인 안에는 가해자 인적 사항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가해자가 지인이나 친구가 아닐 경우 정보를 작성 할 수 없으니 ‘성명 불상’ 이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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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범죄사실과 고소이유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내용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위에 나와있는 내용처럼 육하원칙에 맞춰서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최대한 예시에 맞춰서 작성을 하되 내용을 빠르게 파악 할 수 있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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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범죄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더욱 좋습니다. 만약 증거가 없을 경우에 법적처벌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같은 사유로 인해서 고소 할 수가 없습니다.

증거자료가 있다면 체크를 한 다음 증거자료에 대한 인정증거 내용을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고소장 양식은 이곳을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제출방법

고소장 작성을 다했다면 제출하기 위해서 2가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방법에는 인터넷 접수 방법은 없으며 접수비용은 무료 입니다.

경찰서 혹은 검찰청 접수

인터넷 접수가 안되기 때문에 직접 경찰서를 가거나 검찰청에 방문해서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보다 빨리 접수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해자 거주지를 알고 있을 때 피해자 집근처에 있는 경찰서나 검찰청보단 그 지역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는 것 입니다.

만약 가해자 거주지를 모를 경우에는 범죄가 일어났던 지역의 경찰서나 경찰청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검찰청 우편 접수

직접 가서 접수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우리의 시간이 더욱 소중하기 때문에 우체국을 통해 등기 우편으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등기접수 후 등기번호를 통해 위치확인해서 잘 도착했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주의사항

증거자료 확보

피해사실만으로 고소장을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뒷받침 되야 피해자가 유리한 상황으로 끌구 갈 수 있습니다.

만약 증거자료가 없다면 피해 당시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고소장에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실을 토대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또는 직접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피해사실을 밝혔던 통화 내용이나 카카오톡, 문자 등을 확보하는 것 입니다.

고소장 접수하기 전에 이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을 때, 추후 대화를 통해서 수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취소시 고발안됨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 했을 때,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으면 다행이지만 제 1심 판결 선고전까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한 분은 다시 고소를 할 수 없으니 이점 참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