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안하면 불법 과태료 에 대한 알찬 정보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본가를 떠나 서울로 올라오면서 자취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전세나 월세에 살게 되면서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이사를 하는 동시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 전입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안했으면 좋겠어 라는 집주인의 속내
전월세 계약을 한 다음 이사를 한 다음 전입신고를 바로 하는 것은 상식에 가까운 것 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안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집주인은 왜, 전입신고를 안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일까요?
거주용 건물이 아닌 경우
전월세 계약을 하기 전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무조건 봐야 합니다. 이때 용도에 일반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얼핏보면 생활시설이라 되어져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근린생활시설은 바닥난방이 안되고 주거용으로 사용 할 경우 건축법상 불법이 됩니다.
불법 건축물인 경우
또 다른 이유는 위험한 건물 일 가능성이 큽니다. 건축물은 정부나 지자체를 통해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건물은 안전성에서 떨어집니다.
돈이 부족해서 집주인의 말에 따라 이런 집에 들어가게 되면 좋지 않은 위생으로 인해 병에 걸릴 수 도 있고, 건물 안에서 범죄 피해를 당한다 해도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집주인이 말하는 것을 들을 필요없고, 아래 등기부등본 보는법을 참고해서 좋은 전월세집을 계약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안하면 벌어지는 일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세상에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의 말에 따라 전입신고를 안하면 아래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전입신고 과태료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 40조에 의거해서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또는 기피 할 때 50만원
- 공고 된 자 중 기간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
- 기간내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
이 중 대부분 3번째에 속하게 될 겁니다.
전입신고 보증금
위의 과태료보다 더 큰일나는 일은 바로 전세 보증금 입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안전장치가 바로 전입신고 입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살았다가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달라고 했을 때 문제가 발생 할 소지가 높고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선 무조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주택청약
주택청약에 관심이 있다면 전입신고는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현재 살고 있는 곳에 오래 거주를 해야 우선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거주기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청약시 우선권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각종 문제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를 하면서 전입신고는 기본적으로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전월세 좋은 집 구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