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서류 신청 관리에 대한 알찬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인 청년들 중에서 월세로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을 통해서 매달 월급이 나오지만 월세를 내고 생활비를 내면 남는게 없을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연말정산을 할 때 월세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게 됐습니다.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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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 전 알아둬야 할 사항
월세세액공제 라는 것은 무주택 세대주 중에서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에 한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또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 대상을 볼 때 총급여 가 나오는데 이는 연봉이 아닌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인 식대비랑 자녀보육 수당, 자가운전 보조금 등을 뺀 금액을 말 합니다.
월세세액공제 달라진 점

작년에 비해 2023년 월세 세액공제율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총 7천만원 이하일 경우 15%,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7%가 적용이 됩니다.
공제율이 높아지면서 혜택이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공제 가능한 최대금액은?
기본 공제한도는 연간 월세액 750만원까지 였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월세로 내는 돈이 월 62만 5천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각 연봉에 따라 공제 받는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서 공제율 17%를 곱 할 경우 127만 5천원이 나오게 됩니다.
작년까지 최대 90만원까지 나왔는데, 약 375,000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 것 입니다.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할 경우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서 공제율 15%를 곱 할 경우 112만 5천원이 나오게 됩니다.
작년까지 최대 75만원까지 나왔는데, 약 375,000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 것 입니다.
월세세액공제 제출서류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고 싶다면 회사에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월세 송금한 계좌이체 영수증
※ 현금영수증 가능
월세에 대해 공제를 받기 위해서 무주택 세대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총급여액, 주택 규모 등이 나와있는 위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월세를 현금으로 지급한 적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로는 홈택스에서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민원신고에서 작성해야 하는 내용은 주민등록번호나 계약기간, 월세 지급일, 지급액 등을 입력하고 첨부자료에 임대차 계약서를 넣으면 됩니다.
월세공제 받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었을 경우
월세 계약을 했을 때 집주인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월세 공제를 받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다행히 이런 계약은 불법이며,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작성한 내용을 무시한 다음 이사를 한 다음 그냥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5년이내 월세에 대해서 신청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