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통장압류 압류방지통장 개설에 대한 알찬 정보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코로나가 전세계를 뒤덮으면서 경제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또한 가계 대출이 많이 늘어나게 됐으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인 상태 입니다.
대출이자가 낮을 때 영끌해서 집을 산 사람들은 대출 이자가 높아지게 되면서 감당이 되지 않게 되자 손해를 보고 팔거나 파산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중 대출 연체가 되면서 통장압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압류방지 할 수 있는 새마을금고 통장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통장압류 절차
통장압류의 무서운 점은 통보나 안내없이 압류가 된다는 것 입니다. 그 이유는 통보나 안내를 하게 된다면 갖고 있는 돈을 다른 곳으로 인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는 것 입니다.
통장압류는 집행권원을 획득한 다음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 은행에 신청을 하면서 압류가 걸리게 되는 것 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이자나 원금을 갚지 않을 때, 관할지역의 법원에 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통장은 압류가 됩니다.
통장압류 확인방법
통장압류가 진행이 된다해서 통장에 별도로 표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단, 내 통장의 잔고가 확 줄어들었다면 해당 금융권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 외에 통장압류에 대한 흔적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따로 알 수는 없습니다.
새마을금고 통장압류 왜 안될까?
실제로 새마을금고나 수협, 축협, 신협, 우체국 등은 통장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알게 되면 왜 안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1금융권은 지점만 다를 뿐,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통장압류를 보다 편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등포 안에 있는 새마을금고라도 다 다른 회사 입니다.
각 다른 법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업무협조를 할 수 없는 구조이며, 통장압류를 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통장압류를 못하는 것보다 안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우체국은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재산조회를 하게 될 때 금융기관은 각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등만 조회가 되고 우체국은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우체국의 소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압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입니다.
새마을금고 압류방지통장 안내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행복지킴이 통장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의료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장애인 연금, 한부모가정의 대상자들이 발급 받을 수 있는 통장 입니다.
위 대상자에 속하게 된다면 시중에 있는 은행을 통해 신청해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통장의 단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급해주는 지원금만 입금 받을 수 있고, 타인이 지급해주는 월급이나 기타 현금을 입금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 통장에 생활비 명목으로 185만원 이하가 있을 경우, 압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각 통장에 최대한 나눠서 갖고 있는 수 밖에 없습니다.
통장압류가 됐다면 개인회생 신청
통장압류가 됐다면 해 볼 수 있는 방법은 개인회생 밖에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받게 되면 월 소득의 일부로 채무를 갚으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상환해주는 제도 입니다.
이를 통해서 채무도 없앨 수 있고, 추심이나 통장압류도 풀 수가 있습니다. 해결 할 수 없는 채무를 갖고 있는 분들은 아래 개인회생 무료상담을 통해 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