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주간보호센터 설치기준 인력기준에 대한 알찬 정보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병환이 깊으시거나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을 가족들이 케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비용이 부담이 되지만 이런 분들은 노인 주간보호센터에 입소를 시켜드림으로써 가족들의 신처젝 정신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노인 주간보호센터 설치기준과 인력기준 등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주간보호센터란?
말 그대로 낮 시간동안 돌봄이 필요한 병환이 깊은 노인분들이나 치매가 있으신 분들을 간병을 해주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관 입니다.
마치 유치원처럼 아침에 등원을 한 다음 저녁에 하원 하는 시스템으로 이 곳에서 여러가지 건강검진을 진행하거나 또래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삶의 활력을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 주간보호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설치기준과 인력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노인 주간보호센터 인력기준
구분 | 10명 이상 이용시 | 10명 미만 이용시 |
시설장 | 1명 | 1명 |
사회복지사 | 1명 | – |
간호 및 간호조무사 | 1명 이상 | 1명 이상 |
물리치료사 혹 작업치료사 | 1명 이상 | 1명 이상 |
요양보호사 | 이용자 7명당 1명 ※ 치매전담의 경우 4명당 1명 | 좌동 |
사무원 | 1명 | – |
조리원 | 1명 | 1명 |
보조운전사 | 1명 | – |
인력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수용하는 인원에 따라서 인력기준은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치매 전담을 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4명당 1명으로 배정이 됩니다.
위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 시, 군, 구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으니 정확한 것은 지차체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 주간보호센터 설치기준
구분 | 10명 이상 이용시 | 10명 미만 이용시 |
생활실 | O | O |
사무실 | O | O |
의료/간호사실 | O | O |
프로그램실 | O | O |
물리 및 작업치료실 | O | O |
식당/조리실 | O | O |
화장실 | O | O |
세면장/목욕실 | O | O |
세탁장/건조장 | O | O |
설치기준은 인원과 무관하게 모두 동일한 기준을 갖게 됩니다. 프로그램실이나 물리 및 작업치료실은 같은 공간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으며, 각 시설에 따른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시설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며 일조와 채광, 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이나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시설에 있는 문턱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 제거가 되어 있어야 하고 손잡이 설비는 무조건 부착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바닥이 미끄럽지 않게 방지 작업을 해야 하고 되도록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이용자들이 계단을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물 내 경사로를 설치해서 2층을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 할 경우 경사로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침실은 독신용과 동거용, 합숙용 등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침실면적은 6.6m² 이상이어야 하고 합숙용 침실의 정원은 4명 이하야 합니다.
생활용품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 보관 할 수 있는 보관설비와 적당한 난방과 통풍장치, 채광, 조명 및 방습설비가 갖춰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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