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인터넷 발급 조회

급여명세서 인터넷 발급 조회 에 대한 정보를 얻으러 오신 분들 환영 합니다. 급여명세서 의무화로 인해서 이제 모든 직장인들은 급여명세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급여명세서 인터넷 발급 조회 1

간혹 급여명세서 발급을 못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게 누적이 된다면 신고를 할 수가 있으며 해당 사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는 현재 받는 월급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근로자한테 알려주는 것 입니다. 이것을 투명하게 하지 않을 경우에 일한 것보다 적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급여항목에 들어가면 안되는 항목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본문을 통해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

2021년 11월 19일부터 급여명세서 발급이 의무화가 됐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월급을 줄 때 무조건 급여명세서를 발급해줘야 하며 필수 기재 사항을 넣어서 발급을 해줘야 합니다.

  • 이름,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 특정 정보
  • 임금 지급일
  • 임금 총액
  •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 내역

급여명세서 양식에 맞춰 위 필수항목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급여명세서를 발급해주지 않거나 필수기재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발급을 해줬다면 위반 사유에 속하게 됩니다.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는 법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회사의 대표들이 세금을 아끼기 위해 꼼수를 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법적으로 제한을 걸어서 투명화를 한 것 입니다.

한가지 예로 급여명세서 안에 식비가 포함이 된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하면 안됩니다.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속하게 됩니다.

왜 최저임금법 위반에 속하게 되는지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여명세서 인터넷 발급

급여명세서 조회 하기 위해서 홈택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My 홈택스로 이동
  • 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선택
  • 해당되는 귀속년도 확인 후, 지급명세서보기 > 보기 클릭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리스트에서 원하는 급여명세서를 지급명세서 보기 선택
  • 급여명세서를 통해 필수기재 내역 확인 후 출력

회사에서 급여를 신고하게 되면 홈택스에 등록이 되고 이를 근로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조회 및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내역을 살펴보시고 월급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회사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서 수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식비 있다면 불법!

급여명세서를 들여다 봤을 때, 식비가 있을 때 아무렇지 않게 넘긴 분들이 있을 겁니다. 회사에 입사를 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봉 안에 식대비가 포함이 된다는 내용이 있었다면 더욱더 모를 겁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내용 중 하나로 식비나 출퇴근 및 외근 교통비, 도서 구입비 등은 비과세 항목으로 원천징수에서 제외가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따로 표기를 해야 합니다.

또, 월 10만원 이내의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과세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 항목은 따로 내역별로 구분해서 표시를 해둬야 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191만 4,440원 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봤을 때 최저임금에 식비가 포함이 되어져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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